건설공사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기준·근거·주체, 작성 시기·절차 등

건설공사에서 시공상세도(Shop Drawing)는 단순 참고 도면이 아닙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시공자는 감리원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에만 단계별로 시공할 수 있는 법정 의무 문서입니다. 승인 없이 시공할 경우 재시공 명령 또는 공사중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시공상세도의 정의부터 법적 근거, 작성 주체·범위, 발주청·감리·시공자별 책임사항, 작성 기준, 승인 절차까지 최신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시공상세도(Shop Drawing)란 무엇인가

시공상세도(shop drawing)란 현장에서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안전 시공을 위해,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해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을 말합니다.

💡 주요사항

  • 감리원의 검토·승인이 필수이며, 승인 전 시공 금지
  • 가시설물의 설치·변경에 따른 제반 도면 포함
  • 설계도면보다 더 구체적인 현장 여건 반영 도면
  •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닌 법정 의무 서류

시공상세도 vs 설계도면 비교

[비교]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의 차이
구분 설계도면 시공상세도
작성 주체 설계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시공자 (현장대리인)
작성 시점 시공 전 설계 단계 공종별 시공 착수 15일 전
내용 수준 전체적 개략 표현 현장 여건 반영 구체적 상세
승인 주체 발주청 감리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시공상세도 작성 및 검토·확인 관련 법적 근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4항 핵심 내용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2호: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방법·순서 등에 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청이 지정한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할 것

시공상세도 예시
[시공상세도 예시]

시공상세도 작성 주체 및 작성 범위

① 작성 주체

  • 시공상세도는 원칙적으로 시공현장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이 작성·보급합니다.
  • 다만, 구조계산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② 작성 범위

시공상세도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전(全) 공종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작성 생략 또는 표준도 대체 가능한 경우

감리원과 협의하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보통·단순 공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시공상세도 작성을 생략하거나 해당 공종의 표준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경우에도 감리원과의 협의 및 그 근거 기록이 반드시 남아야 합니다.

③ 발주청의 역할 (시행규칙 제42조)

①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10.31.]

시공상세도 작성 책임사항 — 발주청·감리·시공자

[출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5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3.5.)
구분 시공상세도 작성 책임사항
발주청 발주청은 사업 목표를 정하고 설계 및 계약변경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리원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 서류의 내용을 올바로 해석하고 재료의 요구조건을 적정 수용하여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감리원은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지시하는 서명과 함께 승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승인(Approved)
  – 조건부 승인(Approved as Note): 권고사항 이행을 전제로 승인
  – 불허(NOT Approved as Note): 권고사항과 함께 반려

불허는 감리자의 사전 승인 없이 도면이 계약요구조건에서 현격히 벗어났거나, 다수의 오류·판독 곤란으로 보완 또는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조건부 승인된 도면은 권고사항을 수정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구조물(관련 가설시설물 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비상주 감리원이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자 시공자는 계약서류와 일치하는 상세·치수·재료 요구조건 및 구조물 부재의 제작·가설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시공상세도를 작성·제공할 책임이 있다.

계약서류상의 오류·모순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감리원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발주청 또는 책임감리원이 승인하였다고 해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시공상세도 작성 기준

① 시공상세도 작성 기본 원칙

  1. 실시설계도면 기준으로 각 공종별·형식별 세부사항이 표현되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한다.
  2.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는 현장 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한다.
  3. 주철근의 길이나 겹이음 위치 등 철근 상세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 승인 요청 시에는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공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실무 주의사항 — 가시설 구조계산서

흙막이,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물의 시공상세도는 반드시 구조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해당 분야 기술사(토목구조·건축구조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감리원이 승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조계산서 없이 제출할 경우 반려(NOT Approved) 처리됩니다.

② 시공상세도의 4대 요구조건

[참고]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국토교통부)
요구조건 내용
정확성
(Accuracy)
현장 제작 및 설치 시공 시 기준이 되는 도면으로, 정확한 치수는 정밀 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평이성
(Legibility)
건설 및 구조적 지식이 없는 일반 기능공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명확성
(Clarity)
반드시 표현해야 할 내용은 간단·명료하면서도 완전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정돈성
(Neatness)
부재의 평면·단면·상세 등의 배치와 순서는 공사 순서를 고려하여 부재별로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 제출 및 승인 절차

관련법령에 따른 시공상세도 작성 및 승인 절차

① 시공상세도 제출 시기

[출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5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구분 제출 시기 비고
일반사항 시공 착수 15일 전 휴일·공휴일 제외
단순사항 시공 착수 7일 전 기술검토 불요 사항 / 휴일·공휴일 제외

② 감리원 검토·확인 기간

[출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5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구분 확인 기간 미처리 시
기술검토 불요 단순사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유와 처리계획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
(통보 없을 시 승인 간주)
전문기술사 검토 등 필요사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실무 포인트 — “승인 간주” 조항

감리원이 검토 기간 내에 검토·확인을 완료하지 못하고 시공자에게 사유 및 처리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공상세도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리원 입장에서는 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리원의 시공상세도 검토 항목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합니다. 시공자가 제출한 내용이 주요 구조물인 경우, 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세도 검토 체크리스트 (감리원 기준)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 여부
  2. 현장기술자·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 여부
  4. 안전성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선명성, 도면작성 표준과의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가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전문기술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조계산 및 수리계산을 요하는 부분 및 안전상 중요한 부분은 전문기술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기술사 검토 필요 여부는 책임감리원의 의사결정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지 않고 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시공자는 감리원의 검토·승인 후에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미승인 상태에서 시공할 경우, 발주청은 재시공 명령 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 시공으로 벌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시공상세도는 전 공종에 대해 작성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전 공종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감리원과 협의하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보통·단순 공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작성을 생략하거나 표준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감리원이 기간 내에 검토·확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리원이 기간 내에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시공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제135조 기준입니다.

Q. 가시설 시공상세도에는 구조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가시설공(흙막이, 비계, 동바리 등)의 시공상세도 승인 요청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조계산서 없이 제출하면 감리원이 불허(NOT Approved) 처리합니다.

Q. 감리원이 승인했더라도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자 책임인가요?

네. 감리원 또는 발주청이 승인했더라도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시공자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공상세도 승인은 시공자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시공자는 자신이 작성한 시공상세도의 내용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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