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방법 실전 예시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계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2024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5.01.31 발간)에서 제시하는 예시를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단계별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제도 개요는 1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 ① 준비기간 + ② 비작업일수 + ③ 작업일수 + ④ 정리기간

STEP 0. 시공조건 확인 (사전 필수 단계)

공사기간 산정에 앞서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공조건을 먼저 확인·명시해야 합니다. 발주청은 입찰공고 이전까지 아래 항목의 진행 경과 및 잔여업무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세부 내용예상 소요기간 (참고)
유관기관 인허가도로점용허가35일 (14~270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40일 (30~50일)
교통소통대책85일 (20~140일)
지장물 이설한전 이설255일 (66~346일)
통신관로 이설150일 (122~236일)
용지보상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60일
수용재결150일
문화재 시·발굴문화재 시굴조사100일 (60~180일)

위 항목 중 착공 전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미이행된 경우, 그 진행 현황을 입찰참가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STEP 1. 준비기간 산정

준비기간은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으로, 비작업일수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2024년 가이드라인은 공사 유형별로 아래 예시를 제시합니다.

공종준비기간공종준비기간
공동주택45일상수도공사60일
고속도로공사180일하천공사40일
철도공사90일항만공사40일
포장공사(신설)50일강교가설공사90일
포장공사(수선)60일PC교량 공사70일
공동구공사80일교량보수공사60일

⚠️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는 발주청의 경험치·실적자료를 기반으로 결정합니다.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 승인에 필요한 기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STEP 2. 비작업일수 산정

비작업일수는 아래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비작업일수 = A + B – C

  • A: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공종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C: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월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 기준(월 8일)보다 작을 경우 → 8일 적용

① 법정공휴일수 산정 (2025~2034년 기준)

2024년 가이드라인 부록 1은 2025~2034년 법정 공휴일수를 제시합니다. (기존 2021년 가이드라인의 2021~2030년 기준에서 업데이트)

연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202584746646495568
202657647547775569
202767547446784668
2028945565554104668
202957557555864668
203057646645864667
203184746646585568
203258547446784668
203376547555774567
203457556555774667

적용 방법: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2025년 7월~2026년 6월이라면, 2025년 7~12월의 월별 공휴일수 합계(4+6+4+9+5+5=33일) + 2026년 1~6월의 월별 공휴일수 합계(5+7+6+4+7+5=34일) = 총 67일을 법정공휴일수로 산정합니다.

②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 산정

주공정 공종에 적용할 기상조건 기준을 먼저 설정한 후, 해당 지역의 최근 10년(발주청 판단 시 최근 5년) 기상 데이터를 적용합니다.

2024년 가이드라인의 기상조건 기준 설정 예시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종동절기강우바람눈(적설)혹서기
철근콘크리트공사최고기온 0℃ 이하일강수량 3mm 이상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신적설 5cm 이상체감온도 33℃ 이상

⚠️ 2024년 개정 핵심: 기존 동절기 기준이 “최저기온 -10℃ → 최고기온 0℃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혹서기 기준도 체감온도 33℃ 이상으로 구체화되어 폭염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PM2.5) 나쁨등급 보정이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추가되었습니다.

기상조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 예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서울 기준)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동절기6.93.27.918.0
강우1.62.02.34.95.06.28.29.54.63.84.52.354.9
바람0.40.11.01.11.20.30.40.80.60.30.60.87.6
눈(적설)0.10.31.01.4
혹서기7.99.016.9
기후여건 계(A)9.05.63.36.06.26.516.519.35.24.15.112.097.8

③ 중복일수 제외 및 비작업일수 확정

공사기간이 2025년 7월~2026년 6월인 경우, 월별 비작업일수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
달력일수313130313031312831303130
법정공휴일(B)464955576475
기후여건(A)16.519.35.24.15.112.09.05.63.36.06.26.5
중복일수(C=A×B÷달력일수)241112111111
비작업일수(A+B-C)19218129151312891211
주40시간(月 8일)과 비교 → 적용값19218129151312891211

→ 이 사례에서 총 비작업일수 합계 = 149일이 됩니다.

STEP 3. 작업일수 산정

작업일수는 아래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작업일수 = 작업수량 ÷ 1일 작업량

1일 작업량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합니다.

방법출처비고
가이드라인 부록 4
(1일 작업량)
대표적·일반화된 공종·공법 기준. 현장 여건, 공사규모, 지질조건 등에 따라 조정 적용.
발주청 과거 경험치·실적치동일·유사 공사의 월별 실작업일과 실적 수량에서 산출한 일당 작업량.
표준품셈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공종별 생산량을 역산하여 1일 작업량으로 환산.

1일 작업량 예시 (가이드라인 부록 4)

공종작업조건1일 작업량
린콘크리트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550㎥/일
콘크리트표층1차로 일반구간300㎥/일
2차로700㎥/일
철근콘크리트 타설 (실적치 평균)과거 경험치 활용930㎥/일

⚠️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승강기 설치공사 적정공기 예시 (한국승강기공사협회 기준)

속도층수9대 이하10~19대20대 이상
105m/분 이하19층 이하90일120일140일
20층 이상105일125일150일
240m/분 이상39층 이하195일220일240일
40층 이상220일240일265일

STEP 4. 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정리기간 주의사항 2가지

  •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 다릅니다. 실제 행정절차(준공검사, 시설물 인수 등) 및 현장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 준비기간과 동일하게 비작업일수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STEP 5. 종합 공사기간 산정 예시

위 4단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 (2025년 7월 착공 예정)를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구분산정 내용일수
① 준비기간공동주택 기준 (가이드라인 예시)45일
② 비작업일수2025년 7월~2026년 6월 기준, 월별 합산 (서울, 철근콘크리트공사)149일
③ 작업일수총 콘크리트 타설량 186,000㎥ ÷ 930㎥/일 (실적치 기준)200일
④ 정리기간준공검사·현장정리 등 (1개월 범위)30일
공사기간 합계45 + 149 + 200 + 30424일 (약 14개월)

※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공사에서는 공사 규모·현장여건·지역 기상 데이터를 반드시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산정근거 예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예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에 비작업일수를 계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비기간은 착공 전 행정·조달 업무로 구성되어 있어 기상 영향을 받는 현장 작업과 성격이 다릅니다. 정리기간도 마찬가지로 준공검사, 서류 처리 등 행정 절차가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두 기간 모두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기상조건 비작업일수 산정에 사용할 기상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나요?

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2024년 가이드라인 부록 3에 기상조건별·지역별 비작업일수(2014~2023년 기준, 10년치)가 정리되어 있어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근 5년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미세먼지는 비작업일수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2024년 가이드라인은 미세먼지(PM2.5) 나쁨등급 보정을 기상조건 비작업일수 산정 항목에 명시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공사현장 가동률 조정 및 작업시간 단축으로 연평균 약 5일의 작업불능일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Q. 공사여건(도심지, 연약지반 등)에 따른 보정은 어떻게 하나요?

고시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사의 규모·성격,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현장여건(연약지반, 매립지 등),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정 내용과 근거를 산정근거 서류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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