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이 체결되면 시공사는 일정 기한 내에 발주청에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착공신고는 단순한 절차 서류가 아니라, 공사 시작의 공식적 출발점이며 공사 기간 산정·선금 청구·하도급 통보 등 후속 절차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 글에서는 착공신고서 제출 서류의 종류와 기한, 착공일 결정 기준을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중심으로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특히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와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는 착공준비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고, 착공신고 지연 시 지체상금 기산일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담당자와 현장 소장 모두 정확히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착공신고의 법적 근거와 의의
착공신고의 의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신고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시공사)는 계약서에 정한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까지 착공신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아래와 같은 실무적 의미를 가집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착공신고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한 착공일(착공 후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착공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착공신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조달청 계약예규)
착공신고 제출서류 완전 목록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발주청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찰설명서나 계약서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번호 | 서류명 | 주요 내용 | 비고 |
|---|---|---|---|
| ① | 착공신고서 | 공사명, 착공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현장대리인 등 기재 | 필수 (별지 서식) |
| ② | 공사예정공정표 | 공종별 공사 진행 일정 — 바차트 또는 네트워크 공정표 | 필수 |
| ③ | 현장대리인 지정서 |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배치 확인서 포함 | 필수 |
| ④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상 의무 공사 해당 시 제출 (1종·2종 시설물 등) | 해당 공사만 |
| ⑤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총공사비 500억 이상 → 품질관리계획서, 100억~500억 → 품질시험계획서 | 금액 기준 구분 |
| ⑥ | 설계도서 검토서 | 도면·시방서 오류·누락 검토, 현장 불일치 항목 보고 | 필수 |
| ⑦ | 하도급관리계획서 | 하도급 예정 공종, 업체 선정 기준, 대금 지급 계획 포함 | 적격심사 제출 후 현장 비치 |
| ⑧ | 산출내역서 |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는 착공신고 시 제출 (입찰 시 미제출 경우) | 100억 미만만 |
💡 실무 포인트: 산출내역서 제출 시기 구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와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는 낙찰 후 착공신고 시에 제출합니다. 현장에서 간혹 100억 미만 공사에서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요구하거나, 착공신고 시 제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착공일 결정 기준 — 착공준비기간과 착공기한
착공일은 계약서상 착공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착공준비기간이 부여됩니다. 착공준비기간이란 계약 체결일부터 착공까지 현장 준비(임시시설 설치, 인원 투입, 자재 수배 등)에 필요한 법정 기간입니다.
착공준비기간
착공준비기간
특수 공사
착공준비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공사기간이 10개월인 공사에서 10억 이상으로 20일의 착공준비기간이 부여된다면, 실제 시공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10개월 20일이 됩니다. 지체상금은 착공준비기간이 종료된 착공일부터 기산됩니다.
착공신고까지의 절차 흐름
착공계획서 작성 — 실무 핵심 포인트
착공계획서(공사예정공정표 포함)는 발주청이 착공신고를 수리하는 핵심 근거 서류입니다. 공정표 작성이 부실하거나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착공신고 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사 규모 | 공정표 형식 | 포함 내용 |
|---|---|---|
| 500억 이상 | CPM 네트워크 공정표 (의무) | 주공정선(Critical Path), 여유시간, 공종별 자원 배분 |
| 100억 이상~500억 미만 | 바차트 + CPM 선택 | 주요 공종별 착수·완료 일정, 공정 누적 곡선(S-Curve) |
| 100억 미만 | 바차트 (막대 공정표) | 공종별 착수·완료일, 월별 기성 예상 집행률 |
착공 전·후 실무 체크리스트
| 구분 | 주체 | 확인 사항 |
|---|---|---|
| 착공 전 | 시공사 | 착공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괄 준비 완료 여부 (누락 없이) |
| 시공사 | 현장대리인 자격증·경력 요건 충족 여부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 | |
| 발주청 | 착공신고서 수리 기한 내 처리 (과도한 지연 시 공사기간 문제 발생) | |
| 발주청 | 공사감독자 임명·통보 (착공신고 수리 전 임명 완료 필요) | |
| 착공 후 | 시공사 | 선금 청구 (착공신고 수리 후 즉시 가능) |
| 시공사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14일 이내 발주청 통보 (건산법 제31조) | |
|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일지 기재 시작, 월별 공정보고 수령 체계 구축 |
FAQ — 착공신고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발주청이 수리를 지연하면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Q. 장기계속공사에서 2차 연도 이후 착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핵심 요약
- 착공신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른 의무이며, 공사기간 기산·선금 청구·하도급 통보의 기준점이다.
- 착공준비기간: 10억 이상 20일, 10억 미만 10일 — 이 기간은 공사기간에 미포함된다.
- 착공신고 핵심 서류: 착공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지정서, 설계도서 검토서.
- 100억 미만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 시 함께 제출한다 (입찰 시 미제출).
- 착공신고서 제출·수리 사실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보관하여 추후 공기 연장 근거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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