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가이드 — 공종별·금액별 기준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제비율 적용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이 공종마다 다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환경보전비는 특정 공사에만 적용되는 등 항목마다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주요 제비율 항목의 산출 기준과 적용 방법을 공종별·금액별로 총정리합니다.

제비율은 크게 보험료류(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법정경비류(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퇴직공제부금비), 수수료류(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하도급지급보증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각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적용 대상 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비율이란? — 원가계산에서의 역할과 위치

제비율(諸費率)이란 공사 원가계산서에서 직접 계측하기 어려운 간접 비용을 일정 비율로 산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처럼 물량×단가로 산출되는 비용과 달리, 보험료·안전관리비 등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요율을 적용 대상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5호, 2025.5.1. 시행)은 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해야 하는 제비율 항목과 산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서 구조와 제비율 항목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공사비 (VAT 포함)
공사원가
순공사원가
직접재료비 — 실거래가격 또는 조달청 고시단가
간접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율
직접노무비 —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분석요율 ← 제비율①
경비 — 산출경비 + 보험료류 + 수수료류 ← 제비율②③
일반관리비 — 공사원가(순공사원가) × 6% 이내 ← 제비율④
이윤 — (노무비+경비+일관비) × 15% 이내 ← 제비율⑤
공사손해보험료 (별도 산출) + 부가가치세 10%

※ 주황색 표시 항목이 제비율 적용 대상

제비율 항목별 분류 — 보험료류·법정경비류·수수료류

원가계산서에서 제비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은 적용 기준(무엇을 기준으로 곱할 것인가)과 요율 출처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보험료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고용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무비 기준 적용
⚖️
법정경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여금
→ 대상액·노무비 기준
📝
수수료류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 발급수수료

→ 계약금액 기준

보험료류 제비율 —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 산출 기준

보험료류는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기준으로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단, 요율은 법령 또는 관계 부처 고시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원가계산 시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 1] 보험료류 제비율 적용 기준 (2025년 기준)
항목 적용 기준 요율 (2025년 기준) 요율 출처 / 비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노무비 × 요율 공종별 상이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종류별 사업재해요율표 적용. 토목·건축·특수건물 등 세분화
고용보험료 노무비 × 요율 1.05%
(사업주 부담분)
실업급여 0.9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15% (150인 미만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노무비 × 요율 3.545%
(사업주 부담분)
건강보험료율 7.09%의 50% (사업주 부담분).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요율 12.95%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에 별도 가산.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보험료 노무비 × 요율 4.5%
(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 총요율 9%의 50% (사업주 부담분). 보건복지부 고시

💡 실무 포인트: 산재보험료율은 공종별로 다릅니다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요율이 다르고, 같은 건축이라도 주택·상업용·산업용 등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원가계산 시 단순히 ‘건설업 평균 요율’을 사용하면 안 되고, 해당 공사 종류에 맞는 요율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e-고용보험(ei.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서 해당 연도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류는 원가계산서에서 ‘사후 정산’ 처리를 합니다. 즉, 계약 당시에는 추정 노무비에 요율을 곱해 예정원가로 계상하지만, 공사 완료 후 실제 납부액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나 정산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산 여부는 계약 조건과 발주청 방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기준 공종별 요율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산출 기준이 다른 제비율과 다르게 ‘대상액’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정의
대상액 = 재료비(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는 대상액에 미포함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료비를 시중 단가로 환산하여 대상액에 포함

출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고용노동부 고시)

[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표 (2024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공사 종류 5억 미만 5억 이상~50억 미만 50억 이상
일반건설공사(갑)
토목·교량·터널 등
2.93% 1.86% + 5,349,000원 1.97%
일반건설공사(을)
건축·주택 등
3.09% 1.99% + 5,499,000원 2.10%
중건설공사
댐·항만·간척 등
3.43% 2.35% + 5,400,000원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 4,411,000원 1.66%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1.85% 1.20% + 3,250,000원 1.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시 ‘5억 이상~50억 미만’ 구간은 요율(%) × 대상액 + 정액(원)의 혼합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서 단순히 요율만 곱하면 과소 계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 종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선례를 참조해야 합니다.

💡 실무 포인트: 안전관리비는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히 원가에 계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안전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항목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열거된 목적(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 안전보건 교육, 안전점검비 등)에 한하며, 공사 완료 후 사용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반납 대상이 됩니다.

환경보전비 — 적용 대상과 산출 기준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소음·진동·비산먼지·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을 원가에 계상하는 항목입니다.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됩니다.

[표 3] 환경보전비 계상 기준 요약
구분 적용 대상 계상 기준 비고
환경보전비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설공사
직접공사비 × 요율
(공종별 상이)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계상기준」 적용
소음·진동
관리비 포함
시가지·주거지 인접
특정 공사
별도 산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특정 공사 해당 시 별도 계상

환경보전비 요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계상기준」에 의해 공종별로 규정되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발주청이 설계 단계에서 환경부·국토부 기준을 확인하여 계상하며, 시공사 입장에서는 입찰설명서나 설계서를 통해 계상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 납부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자가 일용·임시 건설 근로자를 위해 납부하는 퇴직공제 부금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or.kr)에 납부하며, 근로자 1인당 1일 근무 시 일정 금액(부금비)을 납부합니다.

[표 4]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의무 가입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공공사 (민간공사는 임의) 건설근로자법 제10조
원가계산 계상 방법 건설업 기초노무비 × 퇴직공제부금비율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별도 명시
기초노무비 정의 직접노무비 중 일용직·임시직 건설 근로자 임금 해당분 설계 단계에서 구분 필요
사후 정산 여부 실납부액 기준 사후 정산 처리 보험료류와 동일 처리

수수료류 제비율 — 이행보증·하도급지급보증 발급 수수료

수수료류는 계약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가에 계상합니다.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실제 발급 기관(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산출 단계에서는 추정 비율로 계상합니다.

[표 5] 수수료류 제비율 — 보증서 발급 수수료 계상 기준
항목 계상 기준 수수료율 비고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의무 공사 (예가 대비 낙찰률 90% 이상 등) 보증금액 × 약 0.3~0.5% (발급기관별 상이) 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수수료 참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하도급 계약금액 × 해당 비율 약 0.1~0.3%
(발급기관별 상이)
하도급계약 체결 시 발주자가 계상 여부 확인

💡 실무 포인트: 수수료류는 별도 확인 후 계상하세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낙찰률, 보증 방식,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정가격 산출 단계에서는 발주청이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하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시공사가 발급받은 보증서의 실제 수수료를 계약 금액에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화된 항목이지만, 원도급 계약서에서 별도 반영 여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반관리비·이윤 제비율 — 상한 기준과 산출 방법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기준)에 따라 상한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이 비율은 ‘이내’를 의미하므로, 실제 원가계산에서는 시장 현황이나 공사 특성에 따라 하향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일반관리비·이윤 상한율
일반관리비: 공사원가(순공사원가 합계)의 6% 이내
이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5% 이내
※ 이윤 산출 시 기준이 되는 노무비는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경비는 순공사원가상 경비 항목 합계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6%
공사원가 기준
일반관리비 상한
15%
노무비+경비+일관비
이윤 상한
10%
공급대가(공사원가+이윤)
부가가치세
별도
실손보험 가입금액 기준
공사손해보험료

제비율 적용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실무 체크리스트

제비율 적용 과정에서 발주청과 시공사 모두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원가계산서 작성 전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6] 제비율 적용 시 주요 오류 유형과 올바른 처리 방법
항목 오류 유형 올바른 처리
산재보험료 모든 공종에 단일 요율 적용 공사 종류별(토목/건축/특수) 사업재해요율 구분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노무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대상액에 간접노무비 포함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제외)
이윤 재료비를 이윤 산출 기준에 포함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이내
재료비는 기준에서 제외
일반관리비 총공사비(VAT 포함)에 요율 적용 공사원가(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 6% 이내
일반관리비 자체를 기준에 포함하지 않음
퇴직공제부금비 전체 노무비에 적용 건설업 기초노무비(일용·임시직 해당분)에만 적용
장기요양보험료 노무비에 직접 요율 곱하기 건강보험료(계상된 금액) × 12.95% — 노무비가 아닌 건강보험료 기준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절차 (실무 순서)

1
직접노무비 산출 확정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로 직접노무비 확정. 간접노무비 산출의 기초.
2
간접노무비 산출 (분석요율 적용)
조달청 분석요율표(공사규모×공사기간 매트릭스)에서 해당 구간 요율 확인.
3
보험료류 산출 (노무비 기준)
산재·고용·건강·장기요양·연금보험료 순서로 산출.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기준.
4
법정경비류 산출 (대상액 기준)
안전관리비(대상액 기준),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기초노무비 기준) 산출.
5
일반관리비 산출 (공사원가 기준)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순공사원가) × 6% 이내. 이윤 산출의 기초.
6
이윤 산출 후 공사손해보험료·VAT 가산
(노무비+경비+일관비) × 15% 이내 + 공사손해보험료 별도 + VAT 10%.

FAQ — 제비율 적용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관급자재비도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Q.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했을 때 제비율도 함께 조정되나요?

Q. 전문공사(전기·소방·통신)를 하도급으로 발주할 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도급 원가에 계상하나요?

Q. 이윤을 15% 이내로만 계상해야 하는데, 실제 공사에서 15%를 다 인정해 주나요?

✅ 핵심 요약

  • 제비율은 보험료류(산재·고용·건강·연금), 법정경비류(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퇴직공제), 수수료류(이행보증·하도급지급보증)로 구분된다.
  • 보험료류는 노무비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기준,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초노무비 기준으로 각각 산출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종·금액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달리 적용되며, 5억~50억 구간은 요율+정액 혼합 방식이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노무비가 아닌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하는 2단계 방식임에 주의한다.
  • 일반관리비는 공사원가의 6% 이내, 이윤은 (노무비+경비+일관비)의 15% 이내가 법령 상한이다.
  • 각 제비율 요율은 매년 고시에 의해 변경되므로, 원가계산 전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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