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작성 Q&A —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10가지 사례

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단가 적용 기준을 혼동하거나, 제비율 산출 기준을 잘못 이해하거나, 관급자재 처리를 잘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정가격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가 가장 자주 틀리는 10가지 오류 사례를 Q&A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발주청 담당자와 건설사 계약팀 모두에게 유용한 체크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청이 미리 결정하는 가격으로, 낙찰자 결정 기준이자 계약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합니다. 잘못 작성된 예정가격은 과소 계상 시 예산 추가 편성 문제로, 과다 계상 시 예산 낭비와 감사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예정가격 작성은 발주청의 핵심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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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 10대 오류 — 한눈에 보기

본격적인 Q&A에 앞서 10가지 오류 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어떤 항목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Q&A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표 1] 예정가격 작성 10대 오류 유형 요약
번호 오류 유형 관련 항목 영향
1 이윤 산출 기준에 재료비 포함 이윤 과다 계상
2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간접노무비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 계상
3 단가 적용 우선순위 위반 재료비·직접비 부적정 단가
4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이중 계상 관급자재·VAT 과다 계상
5 장기요양보험료 산출 기준 혼동 보험료류 과다·과소
6 간접노무비 분석요율 구간 오선택 간접노무비 과다·과소
7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적용 대상 혼동 직접공사비 단가 부적정 단가
8 복합공종 공사의 안전관리비 공종 구분 오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과소
9 공사손해보험료 VAT 대상 포함 여부 오류 VAT·공사손해보험료 과다·과소
10 예정가격 결정 시 상한 초과 여부 미확인 예정가격 한도 법령 위반

Q&A 1~5 — 원가구성 항목 관련 오류

Q1. 이윤을 계산할 때 재료비도 기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A. 아니오, 재료비는 이윤 산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윤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 × 15% 이내로 산출합니다.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재료비는 원가에 이미 시장가격이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이윤 마진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입니다. 재료비를 포함하면 이윤이 과대 계상되어 예정가격이 높아지고, 이는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됩니다.

이윤 산출 공식 (올바른 방법)
이윤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경비 합계 + 일반관리비) × 15% 이내
※ 재료비(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제외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Q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간접노무비를 포함해야 하나요?

A. 아니오, 간접노무비는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은 재료비(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입니다. 간접노무비는 대상액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이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간접노무비를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과대 계상됩니다. 일부 설계자가 노무비 전체(직접+간접)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무 포인트: 관급자재도 대상액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비는 대상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계상하면 안전관리비가 과소 계상되어 법적 의무 위반이 됩니다. 대상액 산정 공식: 대상액 = (사급재료비 + 관급자재비 시중단가 환산액) + 직접노무비

Q3. 자재 단가를 적용할 때 어떤 가격을 우선으로 해야 하나요?

A.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 감정가격 → 유사 거래실례가격 → 2개소 이상 견적가격 순서가 원칙입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은 직접재료비 단가 적용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거래실례가격이 있음에도 편의상 견적가격이나 물가지 단가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거래실례가격이란 조달청 고시가격, 물가조사기관(한국물가협회·한국물가정보) 조사가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순위
거래실례가격
조달청 고시
물가지 공표
2순위
원가계산
감정가격
전문기관
원가 감정
3순위
유사거래
실례가격
유사 자재
거래가 참조
4순위
견적가격
2개소 이상
견적 취합

Q4. 관급자재에도 부가가치세(VAT)를 별도로 계상해야 하나요?

A. 아니오. 관급자재는 발주청이 직접 구매하므로, 시공사 원가계산서에서 VAT를 별도 계상하지 않습니다.

공공공사에서 관급자재는 발주청이 직접 조달하여 시공사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시공사 원가계산서에는 관급자재 자체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관급자재에 대한 VAT도 당연히 시공사 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계산 시에는 관급자재 시중단가를 포함해야 하므로(Q2 참조), ‘계상하지 않는다’와 ‘대상액에는 포함한다’는 두 가지 기준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실무 포인트: 부가가치세 10% 적용 범위
VAT는 공급대가(총공사비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공사손해보험료)에 10%를 가산합니다. 이 때 관급자재비와 별도 사급 항목으로 계약 외 처리된 비용은 VAT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사손해보험료는 보험 계약이므로 VAT 면세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Q5. 장기요양보험료는 노무비에 직접 요율을 곱하는 건가요?

A. 아니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무비가 아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험료류 산출에서 가장 헷갈리는 항목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보험료는 모두 노무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12.95%로 산출하는 2단계 방식입니다. 이를 노무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면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95%이며, 사업주 부담분은 이 중 절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출 방법 (2025년 기준)
① 건강보험료 = 노무비 × 3.545% (사업주 부담분)
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① × 12.95%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 확인 필수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보건복지부 고시

Q&A 6~10 — 단가·공종분류·예정가격 결정 관련 오류

Q6. 간접노무비 분析요율은 어떤 기준으로 구간을 선택하나요?

A. 공사 규모(추정금액 기준)와 공사 기간(계약기간 기준)의 교차 구간에서 해당 요율을 적용합니다.

간접노무비 분석요율은 조달청이 매년 발표하는 분석요율표에서 적용합니다. 행(Row)은 공사 규모(추정금액), 열(Column)은 공사 기간으로 구성된 매트릭스 형태이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구분됩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류는 공사 규모 구간을 계약금액이 아닌 예산액 기준으로 잘못 설정하거나, 공사 기간을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순 공기가 아닌 설계 기간 포함 총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입니다.

💡 실무 포인트: 분析요율 구간 선택 기준
공사 규모 구간: 공사의 ‘추정금액(예정가격 산출 전 추산 금액)’ 기준 선택 — 예정가격 자체가 아닌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주의. 공사 기간 구간: 착공일~준공일까지의 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선택 — 설계 기간, 감리 기간은 제외. 토목/건축 구분: 공사의 주공종이 토목이면 토목 요율, 건축이면 건축 요율을 적용. 복합공종은 주공종 비율이 높은 쪽으로 선택하거나 발주청과 협의.

Q7.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어떤 공사에 어느 것을 써야 하나요?

A. 표준시장단가가 고시된 공종은 표준시장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미고시 공종은 표준품셈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면 직접공사비 산출 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중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시장단가가 존재하는 공종의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공종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간하는 표준품셈(노무량)에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표 2] 표준시장단가 vs 표준품셈 적용 비교
구분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적용 우선순위 1순위 (고시 공종) 2순위 (미고시 공종)
발행 기관 국토교통부 (고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가 구성 재료비+노무비+경비 통합 노무량만 → 재료비 별도 산출
갱신 주기 반기 또는 수시 연 1회 (년도판)
간접노무비 처리 별도 분析요율 적용 불필요 (포함) 별도 분析요율 적용 필요

표준시장단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가 통합된 복합단가이므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에 별도로 간접노무비 분析요율을 추가 적용하면 간접노무비가 이중으로 계산됩니다. 표준시장단가를 사용한 공종에는 간접노무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Q8. 한 공사에 토목·건축·전기 공종이 혼합되어 있을 때 안전관리비 공종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A.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분명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의 해석 기준을 따릅니다.

복합공종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종 구분(일반건설공사 갑/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 특수공사)은 공사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공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이 주공종인 복합공사에 전기설비와 토목기초 공사가 포함된 경우, 전체를 일반건설공사(을)로 적용합니다. 다만 전기공사·통신공사·소방공사가 분리발주된 경우에는 각 공사별로 해당 공종 기준을 적용합니다.

Q9. 공사손해보험료도 VAT 과세 대상인가요?

A. 공사손해보험료는 보험 계약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손해보험료에 VAT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원가계산서에서 공사손해보험료는 별도 항목으로 산출하되, 총공사비 계산 시 VAT 과세 기준액(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에서 제외하고 VAT를 산출한 후 공사손해보험료를 별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총공사비 산출 순서 (올바른 방법)
① 순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② 공사원가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③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관비) × 15% 이내
④ 공급대가 = 공사원가 + 이윤
⑤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 × 10%
공사손해보험료 별도 합산 (VAT 미적용)
⑦ 총공사비 = ④ + ⑤ + ⑥

Q10. 예정가격을 설계금액보다 높게 결정해도 되나요?

A. 법령상 예정가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설계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의 가격을 미리 조사·산정한 금액으로, 설계서 및 원가계산서에 기초하여 결정합니다. 설계 금액이 원가계산의 결과인 경우 예정가격은 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금액보다 높은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의 근거 없이 임의로 상향한 것으로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 실무 포인트: 예정가격과 복수예비가격 제도
조달청 전자입찰에서는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발주청이 기초금액(설계금액)을 산정하면, 조달청 시스템이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생성하고, 입찰자들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금액(설계금액)의 정확성이 최종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좌우합니다.

예정가격 작성 전 최종 점검표

예정가격 서명·결재 전 아래 항목을 최종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 빈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표 3] 예정가격 작성 최종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 기준
재료 단가 출처 확인 거래실례가격 우선 적용 여부, 견적가 사용 시 2개소 이상 근거 첨부
표준시장단가 공종의 간접노무비 이중 계상 여부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에 간접노무비 별도 추가 금지
간접노무비 분析요율 구간 확인 추정금액 및 공사기간(착공~준공) 기준 구간 선택 확인
이윤 산출 기준(재료비 제외) (노무비+경비+일관비) × 15% 이내 — 재료비 포함 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확인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 포함), 간접노무비 제외 여부
장기요양보험료 산출 기준 확인 건강보험료 × 12.95% — 노무비 직접 곱 방식 오류 확인
공사손해보험료 VAT 적용 제외 확인 보험료는 VAT 면세 — 공급대가에서 제외 후 별도 합산
보험료류 최신 요율 적용 여부 산재보험료율(공종별), 고용·건강·연금보험료율 해당 연도 고시 확인
예정가격 = 기초금액 범위 내 여부 설계금액(원가계산 결과) 이하 범위 내 결정 여부
원가계산서 법령 근거 명시 여부 각 항목별 적용 법령·예규·고시 출처 기재 여부

FAQ —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가격은 반드시 원가계산 방식으로만 산출해야 하나요?

Q. 물가변동이 심한 시기에 예정가격 작성 후 입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예정가격 작성 시 부당하게 낮게 또는 높게 작성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Q. 턴키(설계·시공 일괄) 공사의 예정가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핵심 요약

  • 이윤 산출 기준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며, 재료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국계법 시행규칙 제8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재료비(관급자재 포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는 제외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노무비가 아닌 ‘건강보험료 × 12.95%’로 산출한다.
  •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에 간접노무비 분析요율을 추가 적용하면 이중 계상 오류이다.
  • 공사손해보험료는 보험용역(VAT 면세)이므로 공급대가 기준에서 제외 후 별도 합산한다.
  • 예정가격은 설계금액(원가계산 결과)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근거 없이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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