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은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각 비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조정 시 올바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서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닙니다. 직접공사비부터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까지, 각 항목은 법령과 예규에 근거를 둔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정가격을 잘못 산정하거나,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과소 또는 과다 조정하는 실수가 발생합니다.
1. 공사원가계산서의 법적 근거
공사 원가계산의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릅니다. 2025년 5월 개정(제785호)으로 표준시장단가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 기준이 2026년 현재에도 적용됩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핵심 원칙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사 원가계산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으로 구성한다.
• 일반관리비는 공사원가의 6%를,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출처: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5호, 2025.5.1. 시행)
2. 공사원가 전체 구성 체계
공사원가계산서는 크게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예시 | 산정 방법 |
|---|---|---|---|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철근, 시멘트, 형강 등 | 수량 × 단위당 가격 |
| 간접재료비 | 소모품, 소공구, 포장재 | 직접재료비 × 요율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형틀목수, 철근공, 미장공 등 | 노무량 × 노임단가 (시중노임) |
| 간접노무비 | 현장소장, 경리, 경비원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
| 경비 | 산출경비 | 가설비, 운반비, 기계경비 | 소요량 × 단위당 가격 |
| 보험료류 |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 | 노무비 또는 직접노무비 × 법정요율 | |
| 수수료류 | 공사이행보증, 하도급지급보증 | 보증금액 × 보증요율 | |
| 일반관리비 | 본사 운영 관련 비용 (임원급여, 사무용품 등) | 공사원가 × 최대 6% | |
| 이윤 | 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최대 15% | |
3. 재료비 —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재료비와 소모적으로 사용되는 간접재료비로 구분됩니다. 재료 단가는 원칙적으로 거래실례가격 또는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단위당 가격 적용 우선순위
원가계산에 사용하는 단가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 실무 포인트 — 노임단가 적용 기준
직접노무비 산정 시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지정기관인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을 적용합니다. 시중노임은 매년 1월·7월 고시됩니다. 적용 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고시 단가를 사용하며, 실제 공사 중에 노임이 올라도 물가변동 조정으로 별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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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무비 —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노무비는 공사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인 직접노무비와, 현장 관리·지원 인력의 인건비인 간접노무비로 구성됩니다.
직접노무비 산정
직접노무비는 노무량(품) × 노임단가로 산정합니다. 노무량은 표준품셈 또는 수행 실적에 근거한 실적공사비 단가에서 역산하여 적용합니다.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직종별 단가)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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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산정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로 산정합니다. 간접노무비율은 조달청의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서 공사 규모별·공사 기간별로 정한 분석요율을 적용합니다.
| 공사 규모 | 공사 기간 | 토목·조경 (%) | 건축 (%) |
|---|---|---|---|
| 50억 미만 | 6개월 이하 | 14.3 | 12.6 |
| 7~12개월 | 14.5 | 12.6 | |
| 13~36개월 | 14.6 | 12.8 | |
| 37개월 이상 | 15.0 | 12.9 | |
| 50억~300억 미만 | 6개월 이하 | 14.0 | 12.3 |
| 7~12개월 | 14.2 | 12.4 | |
| 13~36개월 | 14.3 | 12.5 | |
| 37개월 이상 | 14.7 | 12.7 | |
| 300억~1,000억 미만 | 6개월 이하 | 13.4 | 11.6 |
| 7~12개월 | 13.5 | 11.7 | |
| 13~36개월 | 13.6 | 11.8 | |
| 37개월 이상 | 14.1 | 11.9 |
※ 최신기준 확인하기 :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5. 경비 — 12가지 세부 항목 해설
경비는 재료비·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원가를 말합니다. 크게 직접 계산하는 산출경비와, 법정 요율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류, 보증 관련 수수료류로 구분됩니다.
| 분류 | 항목 | 산정 기준 및 설명 |
|---|---|---|
| 산출경비 (직접 계산) |
가설비 | 가설울타리, 현장사무소, 가설전기 등 임시 설비 비용 |
| 운반비 | 재료·건설폐기물 운반 비용. 거리·중량 기준 산출 | |
| 기계경비 | 건설기계(포크레인, 크레인 등) 사용 비용. 표준품셈 기준 | |
| 특허권 사용료 | 특허 공법 적용 시 해당 기술료 | |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비용 | |
| 환경보전비 | 직접재료비 × 요율 (공사 종류별 차등 적용) | |
| 보험료류 (법정 요율) |
산재보험료 | 노무비 ×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사후 정산 없음 |
| 고용보험료 | 노무비 × 요율 (국토부 고시, 공사 규모별 상이). 사후 정산 없음 | |
|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요율 (국토부 고시). 사후 정산 대상 | |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요율 (국토부 고시). 사후 정산 대상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요율 (보건복지부 고시). 사후 정산 대상 | |
| 기타 경비 | 퇴직공제부금 | 직접노무비 × 요율 (국토부 고시).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공사 종류·금액별 차등) |
💡 실무 포인트 — 사후 정산 항목 주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사후 정산이 없으므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대로 지급됩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 정산 대상으로, 실제 납부 확인서를 기준으로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 차이를 혼동하면 계약금액 조정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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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관리비 — 공사원가의 6% 상한
일반관리비는 현장 운영 비용(경비)과는 달리, 본사 차원의 기업 유지·관리 비용을 말합니다. 임원 급여, 사무용품비, 본사 임차료, 광고비, 법인세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관리비 산정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일반관리비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율은 6%를 초과하지 못한다.
• 여기서 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순공사원가)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예정가격 작성기준
일반관리비율 6%는 최대값이므로,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이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됩니다.
7.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상한
이윤은 공사 수행에 따른 정당한 이익입니다. 이윤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계산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윤 산정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 이윤율은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 재료비는 이윤 계산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실무 포인트 — 이윤 계산에서 재료비를 제외하는 이유
재료비는 이미 시장가격으로 구입하는 비용이므로 별도의 이윤을 붙이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시공 역량이 발휘되는 노무비·경비·관리비에만 이윤을 적용하는 것이 공사 원가계산의 원칙입니다. 설계변경 시 단가 협의에서도 동일 원리가 적용됩니다.
8. 공사손해보험료와 부가가치세
공사원가 계산의 마지막 두 항목은 공사손해보험료와 부가가치세입니다.
| 항목 | 산정 기준 | 비고 |
|---|---|---|
| 공사손해보험료 | 공사총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공사손해보험료율 | 금융감독원 신고 요율 적용 |
| 부가가치세 | (공사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 × 10% | 면세사업자 낙찰 시 제외 |
면세사업자(예: 비영리기관, 영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공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반드시 해당 내용이 안내되어 있어야 합니다.
9.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과 원가계산 방식의 차이
공사 원가계산에는 표준품셈 원가계산과 표준시장단가 방식이 있습니다. 두 방식은 기초 단가를 구성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계상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윤 15% 상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낮게 계상해도 되나요?
Q2. 설계변경으로 신규 공종이 추가될 때 원가 구성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Q3.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Q4. 관급자재 공급 공사에서 관급자재비는 원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핵심 요약
- 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공사손해보험료 + VAT
- 재료 단가 적용 우선순위: 거래실례가격 → 감정가·유사거래가 → 견적가격
- 직접노무비: 노무량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고시)
-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조달청 분석요율 (공사 규모·기간별 11~15%)
- 일반관리비는 공사원가의 6% 이하,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이하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 정산 대상; 산재·고용보험료는 정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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