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공 후 시공사가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선금(선급금) 청구입니다. 선금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재 구입·인건비 지급 등 초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주청이 기성 이전에 미리 지급하는 계약대금입니다. 선금 지급 비율, 지급 기한, 정산 방법, 하수급인 배분 의무까지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이 글에서 총정리합니다.
선금은 단순한 사전 지급이 아니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의해 지급 요건·비율·정산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은 법적 의무이므로, 발주청과 원도급사 모두 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착공신고 이후 선금 청구와 관련한 절차는 착공신고 실무 가이드 와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선금 지급의 법적 근거와 의의
공공공사에서 선금은 계약상대자(시공사)의 권리이자 발주청의 의무입니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계약에서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지급 비율과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선금 지급)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출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선금 의무지급 비율 — 공사 규모별 기준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하면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비율은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추가 10% 지급이 가능한 특례 조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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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규모 | 의무지급 비율 | 추가지급 가능 | 비고 |
|---|---|---|---|
| 100억원 이상 | 30% | +10% 가능 | 청구 시 의무지급 (발주청 거부 불가) |
| 20억원 이상~100억 미만 | 40% | +10% 가능 | 청구 시 의무지급 |
| 20억원 미만 | 50% | +10% 가능 | 청구 시 의무지급 |
| 공통 (최대) | 70% 초과 불가 | —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절대 상한 |
💡 실무 포인트: 선금 산정 기준은 ‘계약금액 – 직접노무비’
선금 비율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전체 계약금액에 비율을 곱하면 선금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산 방식은 의무지급 비율 산정 기준이며, 실제 청구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금액과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선금 지급 절차 — 청구부터 지급까지
| 단계 | 기한 | 근거 및 비고 |
|---|---|---|
| 발주청의 선금 지급 |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계약에 따른 지연이자율 적용) |
| 하수급인 선금 배분 | 수령 후 15일 이내 | 미이행 시 선금 반환 청구 사유 해당, 건산법 위반 |
| 증빙서류 제출 | 배분 후 20일 이내 | 계약상대자 선금 배분 내역 + 하수급인 수령 확인서 |
하수급인 선금 배분 의무 — 건산법 위반 주의
원도급사가 발주청으로부터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에게도 그 비율에 맞게 선금을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법적 의무로, 위반 시 선금 반환 청구의 사유가 되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기준과 대금 지급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기준 상세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비고 |
|---|---|---|
| 배분 의무 | 선금 수령 후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비율에 맞게 배분 | 건산법 제34조의2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
| 배분 비율 | 원도급이 수령한 선금 비율과 동일 비율로 하도급 계약금액에 적용 | 예: 원도급이 30% 선금 수령 시, 하수급인에게도 하도급금액의 30% 배분 |
| 미이행 시 제재 | 발주청의 선금 반환 청구 / 건산법 위반 과태료 | 계약상대자 관리 소홀 시 발주청도 책임 문제 발생 가능 |
| 하수급인 미결정 시 | 착공 시점에 하도급 계약 미체결 공종은 배분 보류 후 계약 시 즉시 배분 | 착공 후 하수급인 지정 즉시 배분 계획서 갱신 필요 |
💡 실무 포인트: 선금 배분 계획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발주청에 선금을 청구할 때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하수급인별 공종, 하도급금액, 배분 예정 비율, 배분 예정 시기를 기재합니다. 착공 전 하도급 계약이 모두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후 체결 시 즉시 갱신하여 제출합니다. 관급자재 수급 계획과 연계한 선금 활용 계획도 포함하면 감사에 유리합니다. 관급자재 관련 내용은 관급자재 변경 사유·규정·절차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정산 방법 — 기성 청구 시 공제 계산
선금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성대가 청구 시 일정 비율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정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금 정산 공식
선금정산액 = 선금액 × (해당 기성대가 ÷ 계약금액)
예시: 계약금액 10억, 선금 5억(50%) 지급, 기성대가 2억 청구 시
→ 선금정산액 = 5억 × (2억 ÷ 10억) = 1억 원 공제
→ 실지급 기성대가 = 2억 – 1억 = 1억 원
출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 (기성대가 정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 정산은 매 기성 청구 시마다 위 공식으로 자동 공제됩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 시점이 되면 선금 전액이 자연스럽게 정산됩니다. 다만 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비율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선금 반환 청구 사유 — 발주청이 알아야 할 4가지
| 번호 | 반환 사유 | 처리 방법 |
|---|---|---|
| ①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 미정산 선금 잔액 전액 반환 청구 (즉시) |
| ② | 선금 지급 조건 위배 (공사 목적 외 사용) | 사용 내역 확인 후 위반액 상당 반환 청구 |
| ③ | 수령 후 15일 이내 하수급인 미배분 | 선금 잔액 반환 청구 (단, 70% 한도 미초과 시 배서증권 징구로 갈음 가능) |
| ④ | 계약금액 감액 시 (감액비율만큼) | 감액된 비율에 해당하는 선금 비례 반환 청구 |
선금 지급 배제 조건 — 지급 거부가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하면 발주청은 의무지급 비율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선금 지급을 배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배제 사유 | 내용 |
|---|---|
| 잔여 이행기간 30일 이내 (지방계약의 경우) |
공사 완료가 임박한 경우 선금 지급 실익이 없어 배제 가능. 국가계약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됨 |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에는 선금 지급 배제 가능 |
FAQ — 선금 지급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선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발주청이 자동으로 지급하나요?
Q. 선금을 분할하여 2회에 걸쳐 청구할 수 있나요?
Q.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시 선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핵심 요약
- 선금 의무지급 비율: 100억 이상 30% / 20억~100억 40% / 20억 미만 50%, 최대 상한 7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 발주청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의무 —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 원도급사는 선금 수령 후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동일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 (건산법 제34조의2).
- 선금 정산: 기성 청구 시 선금액 × (기성대가 ÷ 계약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동 정산.
- 반환 사유: 계약 해제·해지, 조건 위배, 15일 내 하수급인 미배분, 계약금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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