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이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4년 10월 이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를 발표하였습니다. 단순노무종사원, 공공부문 단수노무용역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를 발표하였으니 아래 참고하시어 노임단가 변경에 맞춰 노무비 조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 2024년 9월 발표자료로 ’24년 10월 1일 이후 적용 자료입니다. 위 임금조사결과 이후에 임금조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5년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 해당 보고서는 매년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조사노임(일급)
- 보고서 전문 링크 :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조사 노임단가 활용 시 유의사항
- 적용시점 : 2024.10.1.
- 활용분야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
-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5개 수당을 지칭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위 내용 참고하시어 단순노무종사원, 공공부문 단수노무용역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를 확인하시고, 기타 원가계산 작성 시 참고해야 할 직종별 노임단가, 분야별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물가변동 등에 대해 아래 링크 및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