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이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공공부문)

2024년 10월 이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4년 10월 이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를 발표하였습니다. 단순노무종사원, 공공부문 단수노무용역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를 발표하였으니 아래 참고하시어 노임단가 변경에 맞춰 노무비 조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2025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
  • 2024년 9월 발표자료로 ’24년 10월 1일 이후 적용 자료입니다. 위 임금조사결과 이후에 임금조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5년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 해당 보고서는 매년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조사노임(일급)

25년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노임단가
25년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노임단가
25년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노임단가
25년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노임단가

중소제조업 조사 노임단가 활용 시 유의사항

  • 적용시점 : 2024.10.1.
  • 활용분야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
    •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5개 수당을 지칭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급여체계

위 내용 참고하시어 단순노무종사원, 공공부문 단수노무용역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를 확인하시고, 기타 원가계산 작성 시 참고해야 할 직종별 노임단가, 분야별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물가변동 등에 대해 아래 링크 및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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