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가 되는 202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적용)할 수 있는 표준시장단가를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공고


- 목적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 적용일시 : 2025년 1월 1일부터
-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란?
표준시장단가란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표준시장단가의 적용대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 결정기준) 제1항 제3호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2항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제3호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다항)
원가계산과 표준시장단가의 구분
| 구분 |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 |
|---|---|---|
| 내역서 작성방식 | 설계자 및 발주기관에 따라 상이 | 표준분류체계인 “수량산출기준에 |
| 단가산출방법 | 품셈을 기초로한 원가계산 |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활용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계산 |
| 직접공사비 | 재, 노, 경 단가분리 | 재(경), 노 단가분리 |
| 간접공사비(재경비) | 비목별(노무비 등) 기준 | 직접공사비 기준 |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유의사항
-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할증을 적용하며, 할증 기준 및 할증율은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4 품의 할증”을 따른다.
-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본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출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목이 누락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하는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을 확인하시고,
기타 원가계산 작성 시 참고해야 할 모든 공사 공종에 대한 직종별 노임단가, 분야별 표준품셈,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표준시장단가, 물가변동 등에 대해 아래 링크 및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