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6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를 공표하였습니다.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으니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1인 1일 기준)

2026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자료출처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정보자료실 – 임금실태 – 조사결과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시 유의사항

  • 본 보고서의 조사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에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임
  • 측량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문분야 기술인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 따른 측량, 지도제작, 항공사진, 도화 전문분야 기능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임금구성 내역은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인건비) 기준에 따름
  • 본 보고서의 임금은 ‘25년 7월 만근한 측량기술자에게 실 지급한 임금을
  • 1인 1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한 금액이며, 만근한 측량기술자의 1개월 임금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 × 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산출함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이외 근무한 수당(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무일수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상의 근무시간 이의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위 내용 참고하시어 2026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고 기타 원가계산 작성 시 참고해야 할 직종별 노임단가, 분야별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물가변동 등에 대해 아래 링크 및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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