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를 공표하였습니다.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으니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1인 1일 기준)

자료출처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정보자료실 – 임금실태 – 조사결과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시 유의사항
- 본 보고서의 조사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에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임
- 측량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문분야 기술인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 따른 측량, 지도제작, 항공사진, 도화 전문분야 기능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임금구성 내역은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인건비) 기준에 따름
- 본 보고서의 임금은 ‘25년 7월 만근한 측량기술자에게 실 지급한 임금을
- 1인 1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한 금액이며, 만근한 측량기술자의 1개월 임금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 × 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산출함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이외 근무한 수당(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무일수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상의 근무시간 이의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위 내용 참고하시어 2026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고 기타 원가계산 작성 시 참고해야 할 직종별 노임단가, 분야별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물가변동 등에 대해 아래 링크 및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