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제경비표)가 일반관리비율이 변경되어 2026년 1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변경 내용 및 사유에 대해 아래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최신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변경 내용

  • 적용시기 : 2026년 1월 1일(목)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변경내용
    • 건강보험료 : 3.545% → 3.595%
    • 연금보험료 : 4.5% → 4.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95 → 13.14%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표 pdf

<자료출처 :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위 위 내용 참고하시어 시설공사 건축, 토목, 조경, 환경산업설비, 문화재수리에 대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에 대해 확인하시어 예정가격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시 간접공사비(제경비)의 기준이 되는 요율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5년 적용해야 할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노임단가, 품셈 등 업무자료를 카테고리 또는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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