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2025년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발표하였으니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예정가격 산정, 물가상승 등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엔지니어링 기술부분별 기술자 노임단가

자료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 민원 – 임금실태 – 자료실(ETIS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해설
| 구분 | 기술부문(전문분야) |
|---|---|
| 기계·설비 |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
| 전 기 |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
| 정보통신 |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
| 건 설 |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
| 환 경 |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
| 원 자 력 |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
| 기 타 |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해양),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시 유의사항
- 임금현황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계산가능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무일수는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따라 작성
- 추정인원은 소수점 반올림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인원의 합산과 전체인원이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 ’25년 기준 월평균 근무일수는 20.3일(244일 ÷ 12개월)이며, 1개월 월평균임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평균임금에 (244일 ÷ 12개월)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음
위 내용 참고하시어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 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고 기타 원가계산 작성 시 참고해야 할 직종별 노임단가, 분야별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물가변동 등에 대해 아래 링크 및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