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노무비)

2026년 상반기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2026년 상반기(’26년 1월~8월)에 적용해야 하는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발표하였습니다. 건설업 직종별 노임단가(노무비 기준) 및 적용시점 및 적용기준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보고서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임단가(노무비)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임단가(노무비) 적용근거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는 매년 1월 1일과 9월1일에 공표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원가계산할 때 단위당 가격에 대해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합니다.

2026년 상반기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적용시점 및 적용근거

  1. 적용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 차기 임금 공표일 : 2026년 9월 1일
  2.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거

2026년 상반기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노무비)

2026년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임단가 노무비표
2026년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임단가 노무비표
2026년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임단가 노무비표
2026년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임단가 노무비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1.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2.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3.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시 시중노임의 기초자료가 되는 대한건설협회의 2025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과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노임단가, 품셈 등 아래 링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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