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하는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개정, 공표되어 아래와 같이 파일을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2026년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 목적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
- 적용일시 : 2026년 1월 1일부터
-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주요 개정사항
- 1-5-3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
-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1-5-7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
-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 1-5-10 표준품셈 보완실사
- 품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항목을 배정받은 실사기관에서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사에 소요되는 조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다운로드
공사비원가관리센터 – 알림마당 – 자료실 – 2026년 건설공사 표준문셈 원문
위 내용 참고하시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하는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확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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