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월 1일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하는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개정, 공표되어 아래와 같이 파일을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2026년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1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2
  1. 목적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
  2. 적용일시 : 2026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주요 개정사항

  • 1-5-3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
    •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1-5-7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
    •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 1-5-10 표준품셈 보완실사
    • 품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항목을 배정받은 실사기관에서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사에 소요되는 조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다운로드

공사비원가관리센터 – 알림마당 – 자료실 – 2026년 건설공사 표준문셈 원문

위 내용 참고하시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하는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확인하시고,

기타 원가계산 작성 시 참고해야 할 모든 공사 공종에 대한 직종별 노임단가, 분야별 표준품셈,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표준시장단가, 물가변동 등에 대해 아래 링크 및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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