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25.9.1부터 적용)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대한건설협회에서 2025년 하반기(25년 9월~12월)에 적용해야 하는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노무비)를 발표하였습니다. 직종별 노임단가 및 적용시점 및 적용기준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보고

2025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노무비)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는 매년 1월 1일과 9월1일에 공표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원가계산할 때 단위당 가격에 대해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합니다.

2025년 하반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적용시점 및 적용근거

  1. 적용시점 : 2025년 9월 1일 이후
    • 차기 임금 공표일 : 2026년 1월 1일
  2.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거

2025년 하반기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노무비)

직종명노임단가(원)직종명노임단가(원)
작업반장214,661연마공210,772
보통인부171,037석공267,532
특별인부224,490줄눈공207,796
조력공179,958판넬조립공240,735
제도사239,200지붕잇기공229,958
비계공279,613벌목부248,140
형틀목공273,074조경공227,176
철근공265,818배관공239,439
철공237,686배관공(수도)257,390
철판공219,862보일러공
철골공251,511위생공220,650
용접공280,178덕트공205,696
콘크리트공271,064보온공214,975
보링공226,520인력운반공181,753
착암공220,354궤도공
화약취급공261,462건설기계조장
할석공240,163건설기계운전사279,824
포설공219,579화물차운전사240,685
포장공270,747일반기계운전사172,387
잠수부392,061기계설비공241,550
조적공275,141준설선선장
견출공247,938준설선기관사
건축목공283,068준설선운전사
창호공250,287선원
유리공250,389플랜트배관공324,800
방수공226,204플랜트제관공260,644
미장공278,998플랜트용접공301,090
타일공286,589플랜트특수용접공337,247
도장공258,362플랜트기계설치공238,846
내장공255,231플랜트특별인부220,283
도배공226,042플랜트케이블전공262,679
플랜트계장공202,691도편수
플랜트덕트공드잡이공
플랜트보온공247,756한식목공350,828
제철축로공358,786한식목공조공
비파괴시험공216,404한식석공392,588
특급품질관리원198,613한식미장공339,830
고급품질관리원195,243한식와공347,811
중급품질관리원175,633한식와공조공274,659
초급품질관리원147,438목조각공
지적기사274,286석조각공
지적산업기사242,724특수화공
지적기능사180,875화공313,333
내선전공273,539드잡이공편수
특고압케이블전공439,248한식미장공편수
고압케이블전공372,997한식와공편수
저압케이블전공303,632한식단청공편수
송전전공637,453한식석공조공320,000
송전활선전공673,714한식미장공조공247,982
배전전공413,173원자력플랜트전공237,846
배전활선전공560,837원자력용접공211,525
플랜트전공271,800원자력기계설치공231,539
계장공318,902원자력품질관리사284,862
철도신호공305,348통신관련기사318,479
통신내선공283,607통신관련산업기사303,262
통신설비공314,787통신관련기능사249,360
통신외선공407,342전기공사기사333,866
통신케이블공440,868전기공사산업기사292,729
무선안테나공354,977변전전공483,274
석면해체공204,762코킹공208,590
광케이블설치사467,653특급품질관리기술인265,227
H/W시험사390,048고급품질관리기술인216,558
S/W시험사446,000중급품질관리기술인186,963
철거공267,829초급품질관리기술인161,595
흙막이공272,974플로어링마루시공공256,409
전철전공421,317교통정리원171,88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1.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2.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3.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지원·사업>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시 시중노임의 기초자료가 되는 대한건설협회의 2025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과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노임단가, 품셈 등 아래 링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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