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실시한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한 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pdf)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24년 조사결과를 24년 연말에 발표하여 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에 적용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적용 측량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 조사근거 : 통계법 제27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22조
- 적용일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측량대가기준에 의한 기본 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
- 공표주기 : 매년 1회
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시 유의사항
- 본 보고서의 조사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에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임
- 측량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전문분야 기술인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 따른 측량, 지도제작, 항공사진, 도화 전문분야 기능사를 기준으로하고 있음
- 임금구성 내역은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인건비) 기준에 따름
- 본 보고서의 임금은 ‘24년 7월 만근한 측량기술자에게 실 지급한 임금을 1인 1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한 금액이며, 만근한 측량기술자의 1개월 임금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 × 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산출함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이외 근무한 수당(시간외 수당, 휴일수당,야간수당 등)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무일수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에서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수준을 조사하여 측량사업 수행 시 투입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2025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를 확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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