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4월1일)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경비) 기준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에서 25년 4월 1일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제경비 요율표 적용기준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1.1 → 25.4.1)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변경 사항

  • 적용시기 : 2025년 4월 1일(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변경내용
    • 간접노무비율
    • 기타경비율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표(25.4.1.발표)

자료출처 : 조달청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위 위 내용 참고하시어 시설공사 건축, 토목, 조경, 환경산업설비, 문화재수리에 대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에 대해 확인하시어 예정가격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시 간접공사비(제경비)의 기준이 되는 요율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5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 적용해야 할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노임단가, 품셈 등 업무자료를 카테고리 또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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