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에서 25년 4월 1일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제경비 요율표 적용기준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1.1 → 25.4.1)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변경 사항
- 적용시기 : 2025년 4월 1일(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변경내용
- 간접노무비율
- 기타경비율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표(25.4.1.발표)
자료출처 : 조달청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위 위 내용 참고하시어 시설공사 건축, 토목, 조경, 환경산업설비, 문화재수리에 대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에 대해 확인하시어 예정가격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시 간접공사비(제경비)의 기준이 되는 요율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5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 적용해야 할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노임단가, 품셈 등 업무자료를 카테고리 또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