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방송법에 의한 사업자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발주처에서는 정보통신공사(유지보수포함)에 본 2025년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공고
![2025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https://04noti.com/wp-content/uploads/2025/01/2025%EB%85%84-%EC%A0%95%EB%B3%B4%ED%86%B5%EC%8B%A0%EA%B3%B5%EC%82%AC-%ED%91%9C%EC%A4%80%ED%92%88%EC%85%88.webp)
![2025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세부내용](https://04noti.com/wp-content/uploads/2025/01/2025%EB%85%84-%EC%A0%95%EB%B3%B4%ED%86%B5%EC%8B%A0%EA%B3%B5%EC%82%AC-%ED%91%9C%EC%A4%80%ED%92%88%EC%85%88-%EC%A0%9C%EA%B0%9C%EC%A0%95-%EC%84%B8%EB%B6%80%EB%82%B4%EC%9A%A9.webp)
- 목적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
- 적용일시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
- 표준품셈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공사비 산정기준 – 표준품셈 다운로드
2025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방법
- 정보통신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 및 제6조, 제34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표준품셈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공사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하였으며 지역이나 기후의 특성 및 기타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 라표준품셈 및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사항은 각종사업을 발주하는 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방송법에 의한 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를 포함하여 발주처장의 책임하에 표준품셈 및 이 기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결정하여 적용한다.
- 공사비 산정시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 시공과 인력시공을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적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서 기계화시공시 기계경비가 실제 설비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력시공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타부문 표준품셈(토목, 건축, 기계, 전기)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정의 품은 본 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하는 2025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확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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