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2024년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발표하였으니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예정가격 산정, 물가상승 등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3.3% 증가)
2025년 엔지니어링 기술부분별 기술자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해설
구분 | 기술부문(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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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
전 기 |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
정보통신 |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
건 설 |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
환 경 |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
원 자 력 |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
기 타 |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해양),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시 유의사항
- 임금현황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계산가능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무일수는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따라 작성
- 추정인원은 소수점 반올림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인원의 합산과 전체인원이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 ’24년 기준 월평균 근무일수는 20.5일(246일 ÷ 12개월)이며, 1개월 월평균임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평균임금에 (246일 ÷ 12개월)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음
위 내용 참고하시어 2025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 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고 기타 원가계산 작성 시 참고해야 할 직종별 노임단가, 분야별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물가변동 등에 대해 아래 링크 및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