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자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게시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법적 근거 및 과태료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5항 제3호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게시 자료 (2024년 1월 기준)

자료출처 :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업무자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산출방법 등 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총공사금액 의미, 판단 기준 해설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차이점
-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증액), 계상 방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불가 내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방법 및 정산(증빙) 기준 / 과태료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근로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명령의 요지와 안전관리규정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