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202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가 되는 202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적용)할 수 있는 를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공고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pdf
  1. 목적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5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02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다운로드)

202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산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할증을 적용하며, 할증 기준 및 할증율은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4 품의 할증”을 따른다.
  4.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출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목이 누락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하는 20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을 확인하시고,

기타 원가계산 작성 시 참고해야 할 모든 공사 공종에 대한 직종별 노임단가, 분야별 표준품셈,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표준시장단가, 물가변동 등에 대해 아래 링크 및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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