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2024년 1월 1일(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해야 하는 2024년 원가계산 제비율표(제경비표)가 발표되었습니다. 간접공사비율(제비율)은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pdate : (2024.3.15)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경비(제비율) 적용기준
2023년 →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변경 내용
- 산재보험료 : 3.7% → 3.56%(24년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81% → 12.95%(24년 적용)
- 2023년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 구 분 | 23년 적용 | 24년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
| 산재보험료 | 3.7 | 3.56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2024.1.1.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81 | 12.9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202.4.1.1.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및 정산 등 설계 자료 아래링크 참고
-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비목 해설 (1편)
-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비목 해설 / 공사 보험료 정산 (2편)
-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비목 해설 (3편)
-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비목 해설 (4편)
-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노무비)
- 건축물 설계용역비 대가 산출 기준 및 방법, 예시(공사비요율방식)
-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기준 해설
-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증액), 계상 방법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차이점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해설(건설사업관리, 감리 등 비교)
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 적용기준(엑셀, pdf파일)



위 내용 참고하시어 시설공사 건축, 토목, 조경, 환경산업설비, 문화재수리에 대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에 대해 확인하시어 예정가격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설계자료 및 노임, 건설공사 관련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Top down(역타)공법의 정의·원리·종류·시공순서·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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