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공표

2024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인건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등의 대가 산출에 적용하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2023년 임금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2024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 공표주기 : 1년(매년 1회 조사)
  • 공표적용일 : 2024. 01. 01부터
  • 공표자료 활용 : 2024년도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계약 및 변경계약)
  • 공표자료 수요처 :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발주청 등

2024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법적근거

  1.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
  2. 「통계법」제15조, 제18조, 제27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4.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0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연도별, 등급별 노임가격 증가 추이

최근 5년간 공표된 노임가격을 검토해 보면, 모든 등급의 노임가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급과 초급 등급의 노임가격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위 내용 참고하시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3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적용해야 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관련 표준품셈 및 노임가격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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