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회전문의 설치기준
「건축법」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의 설치기준(이격거리, 안전기준, 회전문 크기, 회전방향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전문 설치기준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서의 출구 설치)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위락시설
-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장례시설
-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한,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회전문 설치기준
- 이격거리 :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 안전기준 :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 회전방향 :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 회전문 크기 :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회전속도 : 분당 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기타사항 :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축물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회전문의 설치기준에 대해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