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자 배치기준 및 교육, 업무, 자격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감리비, 업무내용, 자격사항 등)

건축물관리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①해체 허가대상 건축물②해체 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 수행 시 감리자 지정 대상에 대해 구분하시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배치기준(감리자의 자격, 배치 인원수)와 해체공사 감리자의 사전 교육사항 중 교육시간, 내용, 방법, 교과목 그리고 해체공사 수행 전, 중 후 감리자의 업무내용과 업무수행기준, 해체공사 감리보고서 등 서류 작성 기준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예시 사진
건축물 해체공사 예시 사진
<해체공사 예시 사진>
건축물 해체공사 예시 사진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관련 법령

  1.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중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건축물관리법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5.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6. 국토부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대한 대가기준” 별표 1~2 및 별지3
  7.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관한 요율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

  1.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2.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①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 막 구조 / 케이블 구조 /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 ②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 ③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④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또는
      • ⑤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 ⑥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적용 건축물(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 ⑦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추가자료 아래 참조)

  1. 건축물 해체(철거)신고 및 허가대상, 절차 등 제도 해설
  2.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대상 및 주요 검토 항목
  3.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자격 및 작성항목 점검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해체공사 감리의 자격기준

① 필수확인점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인 사람

② 필수확인점 외의 해체공정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인 사람
  3. 「건축사법」 제2조제2호건축사보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필수확인점이란?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 가시설물의 적정성 확인,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등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물(스트러트 등) 적정성 확인 등 
  5. 해체공사 현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해체공사 감리 배치 인원 수 기준

  1.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것
    •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다만,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의 난이도, 해체할 부분 및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2.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중 ①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②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③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것

3. 해체공사 과정 중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것

  • 배치기간은 다음 단계의 해체공정을 진행하기 전까지일 것
  •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건축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은 1명 이상
  • 해체공사감리자에 소속된 사람 중 건축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필수확인점이 아닌 해체공정에 배치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을 배치할 것

해체공사 감리자의 사전 교육사항

해체공사 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 감리자 및 감리원은 아래의 교육을 각 호에 규정된 시기에 받아야 합니다.

  1. 신규교육: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되기 전까지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시간, 내용, 방법

  1. 교육시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 신규교육 : 35시간
    • 보수교육 : 14시간
  2. 교육내용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의 내용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특성
    • 건축물 해체 시의 구조안전 검토 요령
    • 감리보고서 작성 방법
    •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과내용 및 교육시
  3. 교육방법 :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해체공사 감리자 신규교육 교과내용 및 교과시간
<해체공사 감리자의 신규교육 교과목 및 교육시간>
해체공사 감리자 보수교육 교과내용 및 교과시간
<해체공사 감리자의 보교육 교과목 및 교육시간>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해체감리자 주요 업무

  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해체공사 전, 중, 후 감리자 세부 업무내용
해체공사 전, 중, 후 감리자 세부 업무내용

해체감리자 업무 수행기준

  1.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ㆍ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ㆍ확인ㆍ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4.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보고서 작성 방법 및 기준

① 공사감리일지 작성(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 검토, 확인)

  •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② 감리완료보고서 :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2. 해체공사 결과
  3.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4.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③ 안전점검표

  1.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위 내용,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 수행 시 감리자 지정 대상에 대해 구분하시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배치기준(감리자의 자격, 배치 인원수)와 해체공사 감리자의 사전 교육사항 중 교육시간, 내용, 방법, 교과목 그리고 해체공사 수행 전, 중 후 감리자의 업무내용과 업무수행기준, 해체공사 감리보고서 등 서류 작성 기준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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