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감리비, 업무내용, 자격사항 등)
건축물관리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①해체 허가대상 건축물과 ②해체 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 수행 시 감리자 지정 대상에 대해 구분하시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배치기준(감리자의 자격, 배치 인원수)와 해체공사 감리자의 사전 교육사항 중 교육시간, 내용, 방법, 교과목 그리고 해체공사 수행 전, 중 후 감리자의 업무내용과 업무수행기준, 해체공사 감리보고서 등 서류 작성 기준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관련 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중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건축물관리법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국토부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대한 대가기준” 별표 1~2 및 별지3
-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관한 요율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
-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①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 막 구조 / 케이블 구조 /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 ②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 ③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④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또는
- ⑤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 ⑥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적용 건축물(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 ⑦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추가자료 아래 참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해체공사 감리의 자격기준
① 필수확인점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인 사람
② 필수확인점 외의 해체공정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인 사람
-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무분야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인 사람
필수확인점이란?
-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 가시설물의 적정성 확인,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등
-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물(스트러트 등) 적정성 확인 등
- 해체공사 현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해체공사 감리 배치 인원 수 기준
-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것
-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다만,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의 난이도, 해체할 부분 및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2.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중 ①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②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③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것
3. 해체공사 과정 중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것
- 배치기간은 다음 단계의 해체공정을 진행하기 전까지일 것
-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건축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은 1명 이상
- 해체공사감리자에 소속된 사람 중 건축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필수확인점이 아닌 해체공정에 배치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을 배치할 것
해체공사 감리자의 사전 교육사항
해체공사 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 감리자 및 감리원은 아래의 교육을 각 호에 규정된 시기에 받아야 합니다.
- 신규교육: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되기 전까지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시간, 내용, 방법
- 교육시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 신규교육 : 35시간
- 보수교육 : 14시간
- 교육내용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의 내용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특성
- 건축물 해체 시의 구조안전 검토 요령
- 감리보고서 작성 방법
-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과내용 및 교육시
- 교육방법 :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해체감리자 주요 업무
-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해체감리자 업무 수행기준
-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ㆍ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ㆍ확인ㆍ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보고서 작성 방법 및 기준
① 공사감리일지 작성(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 검토, 확인)
-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② 감리완료보고서 :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 해체공사 결과
-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③ 안전점검표
-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위 내용,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 수행 시 감리자 지정 대상에 대해 구분하시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배치기준(감리자의 자격, 배치 인원수)와 해체공사 감리자의 사전 교육사항 중 교육시간, 내용, 방법, 교과목 그리고 해체공사 수행 전, 중 후 감리자의 업무내용과 업무수행기준, 해체공사 감리보고서 등 서류 작성 기준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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