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구조와 설비기준, 소방시설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의 정의와 설치목적 그리고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과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기준,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안전구역의 정의 및 설치목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곳으로 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충에 설치하는 대 피공간입니다.
건축법령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에서 유사시 사람들이 바로 피난이 어려운 경우, 피난안전구역에 대피하여 구조받을 때까지 머물 수 있도록 피난안전구역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난안전구역 관련 규정(법령 등)
-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3항 및 제4항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제10조(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
명칭 | 규모 | 설치개수 | 예외 |
---|---|---|---|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설치 | |
준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 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 직통계단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공동주택 120㎝, 기타 건물 150㎝ 이상인 경우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기준
- 단열재 설치 :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5조 1 항」에 적합한 단열재 설치(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봉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
- 내부마감재료 :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
- 계단의 구조 :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 계단의 구조로 설치
-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설비 및 전기시설 : 피냔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 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설치
- 통신시설 :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
- 면적기준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 높이 :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m 이상
- 배연설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
-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 제연설비
- 제연설비의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할 것
- 피난유도선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럭스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휴대용비상조명등
-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수량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을 비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수량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6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두 개 이상 비치할 것
-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두 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위 내용 참고하시어 피난안전구역의 정의와 설치목적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과 구조 및 설비기준,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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