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비 사용기준 및 정산기준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산출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는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과 정산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품질관리비 사용 및 정산 관련 규정
- 건진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품질관리비 사용 및 정산기준(사용가능 항목)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 역사 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 등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 하시어 품질관리비 정산 시 산출기준을 확인하시고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체크하시어 정산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품질관리비의 사용기준은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어떠한 항목이 있는 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 품질관리비 대상 공사 및 산출기준에 대한 내용 참고하시어 품질관리비 정산 시 사용 가능 항목 여부를 체크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