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균열 허용범위)
철근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균열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을 띠고 있어, 완전히 균열을 제어하기는 매우 어려워 부득이 하게 어느 정도 균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허용균열폭에 대한 기준을 국토부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허용균열폭에 대한 관련 근거
- (표준시방서)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 1.9.1 일반사항
-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KDS 14 20 30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 (설계기준) 콘크리트 사용성 설계기준 KDS 14 20 30 → 4.1.2 허용균열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허용균열폭은 표4.1-1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
강재의종류 |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 |||
건조 환경 | 습윤 환경 | 부식성 환경 | 고부식성 환경 | |
철근 | 0.4mm와 0.006c 중 큰 값 | 0.3mm와 0.005c 중 큰 값 | 0.3mm와 0.004c 중 큰 값 | 0.3mm와 0.0035c 중 큰 값 |
긴장재 | 0.2mm와 0.005c 중 큰 값 | 0.2mm와 0.004 중 큰 값 | - | - |
여기서, c는 최외단 주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 (mm) |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구분
- 건조환경 : 일반 옥내 부재, 부식의 우려가 없을 정도로 보호한 경우의 보통 주거 및 사무실 건물 내부
- 습윤환경 : 일반 옥외의 경우, 흙 속의 경우, 옥내의 경우에 있어서 습기가 찬 곳
- 부식성환경
- 습윤환경과 비교하여 건습의 반복작용이 많은 경우, 특히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지하수위 이하의 흙 속에 있어서 강재의 부식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 동결작용이 있는 경우, 동상방지제를 사용하는 경우
- 해양콘크리트 구조물 중 해수 중에 있거나 극심하지 않은 해양환경에 있는 경우(가스, 액체, 고체)
- 고부식성환경
- 강재의 부식에 현저하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
- 해양콘크리트 구조물 중 간만조위의 영향을 받거나 비말대에 있는 경우, 극심한 해풍의 영향을 받는 경우
수처리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구분 | 휨인장균열 | 전 단면 인장균열 |
---|---|---|
오염되지 않은 물 – 음용수(상수도) 시설물 | 0.25mm | 0.20mm |
오염된 액체 – 오염이 매우 심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 0.20mm | 0.15mm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을 띠고 있어, 완전히 균열을 제어하기는 매우 어려우며,부득이하게 어느 정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계기준과 시방서에 근거한 허용균열폭에 대해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