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허용균열폭 기준(침하, 소성수축, 건조수축, 자기수축 등)

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균열 허용범위)

철근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균열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을 띠고 있어, 완전히 균열을 제어하기는 매우 어려워 부득이 하게 어느 정도 균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허용균열폭에 대한 기준을 국토부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허용균열폭에 대한 관련 근거

  1. (표준시방서)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 1.9.1 일반사항
    •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KDS 14 20 30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2. (설계기준) 콘크리트 사용성 설계기준 KDS 14 20 30 → 4.1.2 허용균열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허용균열폭은 표4.1-1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구분

  1. 건조환경 : 일반 옥내 부재, 부식의 우려가 없을 정도로 보호한 경우의 보통 주거 및 사무실 건물 내부
  2. 습윤환경 : 일반 옥외의 경우, 흙 속의 경우, 옥내의 경우에 있어서 습기가 찬 곳
  3. 부식성환경
    • 습윤환경과 비교하여 건습의 반복작용이 많은 경우, 특히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지하수위 이하의 흙 속에 있어서 강재의 부식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 동결작용이 있는 경우, 동상방지제를 사용하는 경우
    • 해양콘크리트 구조물 중 해수 중에 있거나 극심하지 않은 해양환경에 있는 경우(가스, 액체, 고체)
  4. 고부식성환경
    • 강재의 부식에 현저하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
    • 해양콘크리트 구조물 중 간만조위의 영향을 받거나 비말대에 있는 경우, 극심한 해풍의 영향을 받는 경우
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

수처리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구분휨인장균열전 단면 인장균열
오염되지 않은 물
– 음용수(상수도) 시설물
0.25mm0.20mm
오염된 액체
– 오염이 매우 심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0.20mm0.15mm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을 띠고 있어, 완전히 균열을 제어하기는 매우 어려우며,부득이하게 어느 정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계기준과 시방서에 근거한 허용균열폭에 대해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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