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금액, 추정가격, 예정가격, 관급금액의 정의와 구분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조달청을 통해 입찰하는 경우 입찰금액 정보에 추정가격과 추정금액, 예정가격, 관급금액이라는 입찰 용어가 나옵니다. 혼동하기 쉬운 입찰용어를 법적근거에 따라 정의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원가계산서로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가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추정가격이고,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가격이 추정금액입니다.
추정금액 VS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부가세와 관급자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대략적인 규모를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추정가격은 국가계약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추정가격의 산정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의 산정(국가계약법 제7조)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 단가에 조달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 금액
-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 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 임차, 할부구매계약 및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금액
-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 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 금액(도급자 관급)
추정금액이란 추정가격과 부가세 그리고 관급금액 중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와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구분됨)
관급금액
관급자재는 ①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과 ②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재는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발주기관이 낙찰자에게 공급하고 낙찰자가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관급자재 납품업자가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현장설치도 조건)
구분 | 물품구매 | 자재 설치 주체 | 내 용 | |
관급자재 | ①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발주처 | 발주체, 제조업체 |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제조업체를 통해 현장 설치 |
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발주처 | 도급업체(시공사) | 발주처가 구매한 물품을 인수받아 시공사에서 설치(노무비는 공사내역서에 반영) | |
사급자재 | 도급업체 (시공사) |
도급업체(시공사) | 사급자재는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자재로 원가계산서 제경비에 적용 |
예정가격
예정 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례 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 실례 가격)
- 신규 개발품이거나 특수 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 거래 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 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 실례 가격 또는 견적 가격
위 내용 참고하시어 입찰용어인 추정금액, 추정가격, 관급금액(도급자 관급자재, 관급자 관급자재), 예정가격의 정의에 대해 이해하시고 구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