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 및 저온 콘크리트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강우 및 저온 환경에서의 콘크리트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부에서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및 품질관리 기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작업 기준, 현장양생공시체 제작 의무화 등에 대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오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25년 3월 31일까지)

강우, 저온 등 콘크리트 기준 개정

추운 날, 비오는 날 콘크리트 작업기준 관련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개정 국토부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2024.12.17.>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건설기준 주요 개정사항

1. 한중(寒中) 콘크리트 관리방안

겨울철 저온조건에서 콘크리트 강도발현을 위해 4℃ 이하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기온보정강도, 혼화재 사용량 등을 규정

  • 구성재료나 양생방법의 개선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목표강도를 확보할수 있음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을 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기준

현행25.1.1. 이후 적용 개정 사항
강우·강설 등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도록 규정
① 책임기술자를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 및 건진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로 명확히 해석되도록 정의 보완

강우·강설로 인해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

③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 신설
타설허용 강우량*(3mm/hr) 이하의 강우 시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3mm/hr 초과 시 수분 유입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타설 중지 및 보호조치
– 현장 실측 강우량 측정·환산방법, 강우 시 타설, 다짐 등 방법·유의사항, 타설 중단 시 타설이음 설치 등 구조체 보호방안 안내

3. 현장양생공시체 제작 의무화

타설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를 통한 구조물 안전성 확인(강도측정, 동바리 해체 시기 결정 등)이 가능토록 현장양생공시체 평가기준 신설

현행25.1.1. 이후 적용 개정 사항
표준양생공시체(수조 수침양생) 제작 의무, 현장양생공시체는책임기술자가 필요 시 요구(임의)할 수 있으며, 관련 평가기준 부재① 표준양생공시체와 현장양생공시체 제작 의무화

② 1회/일·1회/층·1회/타설구획 등 제작 시기 및 횟수, 강도평가방법 등 규정

강우, 저온 환경 콘크리트 타설 관련 가이드라인 및 Q&A 자료

이번 강우, 저온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개정 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과 Q&A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우량 판단 방법과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횟수 등) 및 양생방법, 압축강도 검사 방법, 계도기간, 갑작스러운 비로 인한 콘크리트 타설 중단? 또는 품질확보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 시행 시 품질 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24.12.30)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