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강구조) 내화피복 공사는 KCS 41 31 50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에 따라 시공해야 합니다.
아래에 내화피복의 목적, 공법 및 재료의 종류, 재료 반입·보관 기준, 시공 시 유의사항(품질향상 방안), 검사·보수 방법, 내화성능평가 방법까지 최신 기준 기반으로 총 정리하였으니 일독을 권장합니다.
적용 기준 코드 및 관련 법령 변경사항
① 표준시방서 : KCS 14 31 50 :2019 → KCS 41 31 50 :2022 (2022년 건축공사 코드 체계 전환)
② 설계기준 : KDS 14 31 50 :2016 → KDS 41 31 00 :2022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으로 통합
③ 내화구조 품질인정 : 구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부 고시) 폐지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2025.9.19. 최신 개정)으로 통합·대체
④ 내화구조 기술기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2025.4.24. 최신 개정)
| 구분 | 구 코드 / 고시 (폐지·통합) | 현행 기준 (최신) |
|---|---|---|
| 표준시방서 | KCS 14 31 50 :2019 | KCS 41 31 50 :2022 |
| 설계기준 | KDS 14 31 50 :2016 | KDS 41 31 00 :2022 |
| 품질인정 고시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폐지)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
| 내화구조 기술기준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 (구버전)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 국토교통부령 제1483호 (2025.4.24.) |
| 내화시험방법 | KS F 2257-1, 4, 5, 6, 7 | KS F 2257-1(’24), 4, 5(’19), 6(’19), 7(’24) |
철골 내화피복의 목적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1,000℃ 내외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철골 자체는 불에 타지 않으나, 강재는 600℃ 이상의 열에 일정 시간 노출되면 탄성계수·항복강도·허용응력 등 역학적 특성이 급격히 저하되어 구조물이 뒤틀리거나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화재 시 강재의 허용온도를 최고 500~650℃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인명 안전 및 피난 경로 확보
- 인접 건물로의 화재 확대 방지 및 구조 안전성 유지
- 피난 및 소방활동의 안전 확보
- 화재 건축물 내 방화구획 기능 확보 및 재산손실 방지
내화피복 공법 및 재료의 종류
KCS 41 31 50 :2022에 따른 철골 내화피복 공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며, 각 공법에서 사용하는 재료를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 공법 대분류 | 세부 공법 | 주요 사용 재료 |
|---|---|---|
| 도장공법 | 내화도료공법 | 팽창성 내화도료 |
| 습식공법 | 타설공법 | 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 |
| 조적공법 | 콘크리트 블록, 경량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 |
| 미장공법 | 철망 모르타르, 철망 퍼라이트 모르타르 | |
| 뿜칠공법 |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암면, 뿜칠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알루미나 계열 모르타르 | |
| 건식공법 | 성형판 붙임공법 | 무기섬유혼입 규산칼슘판, ALC판, 무기섬유강화 석고보드, 조립식 패널, 경량콘크리트 패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
| 휘감기공법 | 무기섬유 계열 성형판 | |
| 세라믹울 피복공법 | 세라믹 섬유 블랭킷 | |
| 합성공법 | 합성공법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ALC판 |
내화피복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①생산공장 품질관리 상태 및 ②품질시험 결과를 인정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인정 절차의 세부사항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에 따릅니다. 뿜칠재의 경우 물성(비중·밀도) 시험성적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품질인정서(KICT 인정번호)를 공사 착수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내화피복 재료의 반입 검수·보관
재료 반입 및 검수
-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하며, 상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자명 / 자재명 / 제조년월일 / 유효기간 - 재료 반입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재료의 규격·품질이 해당 공사시방서의 기준과 일치하는지 검수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합니다.
- 내화피복재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에 따른 품질인정서(인정번호)를 확인하고 반입해야 합니다.
현장 보관 기준
- 흡수·오염 및 판재의 휨·균열·파손이 없도록 충분히 보양
- 비·물에 맞지 않도록 하고 습기 흡수 방지 조치
- 소실 방지 조치 후 지정된 재고기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철골 내화피복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품질향상 방안
KCS 41 31 50 :2022에서 규정하는 내화피복 시공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탕면 이물질 제거 후 시공
- 강재 면에 들뜬 녹·기름·먼지 등이 부착된 경우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확보합니다. 방청도장과 함께 강재 표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 내화피복을 실시합니다.
- 강재 면에 들뜬 녹·기름·먼지 등이 부착된 경우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확보합니다. 방청도장과 함께 강재 표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 내화피복을 실시합니다.
- 녹막이도장 여부 및 재료 선정
- 강재 면의 녹막이도장 여부 및 재료 선정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공법별로 방청도료 허용 여부가 다르므로 내화피복재 제조사의 시방과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강재 면의 녹막이도장 여부 및 재료 선정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공법별로 방청도료 허용 여부가 다르므로 내화피복재 제조사의 시방과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분진 비산 방지
- 분진 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낙하 분진은 깨끗이 청소하며, 분진이 배관에 닿아 방청도장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보양조치 후 시공합니다.
- 분진 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낙하 분진은 깨끗이 청소하며, 분진이 배관에 닿아 방청도장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보양조치 후 시공합니다.
- 시공온도 관리
- 내화재 뿜칠 시와 건조 완료 때까지 주위 온도가 4℃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뿜칠 중·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강제환기를 실시합니다.
- 내화재 뿜칠 시와 건조 완료 때까지 주위 온도가 4℃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뿜칠 중·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강제환기를 실시합니다.
- 뿜칠 작업 시 방진막 설치
- 뿜칠 작업 시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합니다. 뿜칠 작업 중이거나 양생기간 중에는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뿜칠 작업 시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합니다. 뿜칠 작업 중이거나 양생기간 중에는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습도 관리
- 상대습도가 70%를 초과하는 조건에서는 내화피복재 내부의 강재에 지속적인 부식이 진행되므로 시공 전후 습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상대습도가 70%를 초과하는 조건에서는 내화피복재 내부의 강재에 지속적인 부식이 진행되므로 시공 전후 습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철골 내화피복 검사 및 보수 방법
(1) 미장공법·뿜칠공법의 경우
- 시공 중 두께 확인 : 시공면적 5㎡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
- 시공 후 두께·비중 확인 :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
- 측정 빈도 : 각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1,500㎡마다 각 부위별 1회를 원칙, 1회에 5개
- 연면적 1,500㎡ 미만의 건물 : 2회 이상
- 분사암면공법 : 소정의 분사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두께측정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작업
(2) 조적공법·붙임공법·멤브레인공법의 경우
- 재료 반입 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
- 측정 빈도 : 각 층마다 바닥면적 1,500㎡마다 각 부위별 1회, 1회에 3개
- 연면적 1,500㎡ 미만의 건물 : 2회 이상
(3) 불합격 처리 및 보수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덧뿜칠 또는 재시공에 의하여 보수합니다. 보수 후에는 동일 기준으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공법 구분 | 시공 중 확인 | 시공 후 측정 빈도 | 1회 채취 수 |
|---|---|---|---|
| 미장·뿜칠공법 | 5㎡당 1개소 (핀 계측) | 각 층 또는 1,500㎡마다 (1,500㎡ 미만 : 2회 이상) |
5개 |
| 조적·붙임·멤브레인공법 | 반입 시 두께·비중 확인 | 각 층 또는 1,500㎡마다 (1,500㎡ 미만 : 2회 이상) |
3개 |
내화성능평가 방법
내화피복의 내화성능평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품질시험에 의한 내화성능평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를 인정하기 위한 품질시험은 KS F 2257 시리즈 건축 부재의 내화시험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KS 규격 | 적용 대상 |
|---|---|
| KS F 2257-1 (2024 확인) |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 — 일반 요구사항 |
| KS F 2257-4 | 내력 수직 구획 부재(벽체)의 성능 조건 |
| KS F 2257-5 (2019 확인) | 수평 내력 구획 부재(바닥)의 성능 조건 |
| KS F 2257-6 (2019 확인) | 보의 성능 조건 |
| KS F 2257-7 (2024 확인) | 기둥의 성능 조건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 단서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품질인정 절차
내화피복 재료의 품질인정 신청·심사·관리·취소 등 모든 절차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2025.9.19. 시행)에 따릅니다.
(구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은 2022년 2월 11일부로 폐지되어 동 고시로 통합되었습니다.)
(2) 구조해석에 의한 내화성능평가
KDS 41 31 00 :2022 강구조 설계기준의 내화설계 편에 따라, 설계자가 ①설계화재 ②구조물의 열전달 ③강재의 온도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구조부의 단속적·연속적 붕괴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9호나목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철골 내화피복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화피복 표준시방서 코드가 KCS 14 31 50에서 KCS 41 31 50으로 바뀐 이유는?
국가건설기준 코드 체계 전환에 따라 2022년 건축공사(41 계열) 코드로 재편된 것입니다. 기존 KCS 14 계열(구조재료공사)에서 KCS 41 계열(건축공사 — 강구조)로 분류 체계가 개편되면서 내용 개정과 함께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설계기준도 KDS 14 31 50 :2016에서 KDS 41 31 00 :2022로 통합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코드를 인용한 시방서나 설계도서는 반드시 최신 코드로 수정해야 합니다.
Q. 구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은 현재도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구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부 고시)은 2022년 2월 1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고시의 내용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현행 최신: 제2025-508호, 2025.9.19. 시행)으로 통합되었으며, 내화구조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규정합니다. 현장에서 구 고시를 인용하는 경우 즉시 최신 고시 인용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Q. 내화피복 뿜칠 시 기온이 4℃ 미만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KCS 41 31 50 :2022에 따라 내화재 뿜칠 시와 건조 완료 때까지 주위 온도가 4℃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절기에 기온이 4℃ 미만이 될 경우 보온 양생 조치(열풍기, 가열 등)를 실시하여 소정 온도를 확보한 후 시공해야 합니다. 온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된 내화피복재는 접착력 저하 및 박리가 발생할 수 있어 내화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내화피복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부위는 덧뿜칠 또는 재시공을 통해 보수합니다. 덧뿜칠의 경우 기존 내화피복재와의 부착성 확보가 중요하며, 바탕면 처리 후 재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수 완료 후에는 반드시 동일한 검사 기준(5㎡당 1개소 두께 확인 등)으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Q. 팽창성 내화도료(도장공법)와 뿜칠공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팽창성 내화도료는 화재 시 열에 의해 수십 배로 팽창하여 단열층을 형성하며, 외관이 미려하고 노출 철골에 적합합니다. 뿜칠공법은 암면이나 모르타르를 직접 분사하여 두꺼운 피복층을 형성하므로 경제적이지만 마감 처리가 필요합니다. 노출 여부, 요구 내화 시간(1·2·3시간), 공간 활용성, 비용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되, 해당 공법의 재료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Q. 내화피복 재료에 KS 마크가 있으면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나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8호 단서에 따르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KS 인증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KS 기준에서 내화성능이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품질인정서(인정번호) 확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KCS 41 31 50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구 KCS 14 31 50 :2019 폐지)
- KDS 41 31 00 :2022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구 KDS 14 31 50 :2016 통합)
- KCS 41 31 05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국토교통부령 제1483호, 2025.4.24., 일부개정]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2025.9.19., 일부개정]
※ 구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은 2022.2.11.부로 폐지 - KS F 2257-1(2024 확인)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 — 일반 요구사항
- KS F 2257-4, 5(2019 확인), 6(2019 확인), 7(2024 확인) 각 부재별 성능조건
-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철골 내화피복의 목적·공법 종류·재료 검수·시공 유의사항·검사방법·내화성능평가 방법을 KCS 41 31 50 :2022 및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총정리했습니다. 인명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현장에서 반드시 최신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추가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