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수여부를 해당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규칙 제25조의6)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주체 : 발주자
발주자의 범위 :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시행시기 :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법 개정일 2017.3.21.)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방법
건설사업자가 통보한 직접시공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를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함
<직접시공 인정기준>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어디까지를 직접시공으로 인정해주느냐인데 국토부에서는 직접 시공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직접 시공이란 수급인이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이른바 ‘직영시공’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 교통부는 노임대장 및 근로 계약서 등을 작성 비치하고 개별 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직접 시공(인력 직접 조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춘 경우 직접 시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자재 구입 또는 장비 임대만을 하고 시공을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라면 직접 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사에 대한 계획·관리·조정업무는 직접 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70억 미만(‘19.7.1이전도급계약공사는 50억미만, 이하 같음) 의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서식)

직접시공 준수여부 시스템 제출 방법(건설공사종합정보시스템 이용방법)

-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는 건설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기초로 작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공사명, 수급인, 계약내용 및 직접시공계획(건설사업자가 KISCON으로 통보한 경우에만 해당) 내용 등이 자동 입력
-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조치해야 함.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 단,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도급금액 1억 미만)에는공사명, 수급인, 계약내용 등을 직접 입력하여 ‘직접시공 준수여부확인결과 보고’의 내용 작성
- 직접시공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문서로 통보(처분요청)하고, 시스템에 처분요청사항 입력
- 등록관청별 건설행정정보시스템(건설업 등록관리 시스템)에 통보한 직접시공의무 위반업체가 자동으로 게시되며,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 완료 시 조치결과가 자동으로 기재
직접시공계획서 및 준수여부 보고 시스템이용 방법
[건설공사종합정보망(KISCON)]

- 직접시공 준수여부 및 시스템 이용 방법 매뉴얼(다운로드)
위 내용 참고하시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수여부를 해당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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