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수여부를 해당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규칙 제25조의6)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주체 : 발주자
발주자의 범위 :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시행시기 :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법 개정일 2017.3.21.)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방법
건설사업자가 통보한 직접시공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를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함
확인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70억 미만(‘19.7.1이전도급계약공사는 50억미만, 이하 같음) 의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서식)
직접시공 준수여부 시스템 제출 방법(건설공사종합정보시스템 이용방법)
-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는 건설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기초로 작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공사명, 수급인, 계약내용 및 직접시공계획(건설사업자가 KISCON으로 통보한 경우에만 해당) 내용 등이 자동 입력
-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조치해야 함.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 단,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도급금액 1억 미만)에는공사명, 수급인, 계약내용 등을 직접 입력하여 ‘직접시공 준수여부확인결과 보고’의 내용 작성
- 직접시공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문서로 통보(처분요청)하고, 시스템에 처분요청사항 입력
- 등록관청별 건설행정정보시스템(건설업 등록관리 시스템)에 통보한 직접시공의무 위반업체가 자동으로 게시되며,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 완료 시 조치결과가 자동으로 기재
직접시공계획서 및 준수여부 보고 시스템이용 방법
[건설공사종합정보망(KISCON)]
- 직접시공 준수여부 및 시스템 이용 방법 매뉴얼(다운로드)
위 내용 참고하시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수여부를 해당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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