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 보간법(補間法)의 정의, 활용, 계산방법
설계비, 건설사업관리비, 감리비 산정 및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기준인원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직선보간법의 정의와 활용 그리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선보간법의 개념
보간법은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그 사이를 직선으로 이어서 그 사이 값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x축과 y축 사이의 두 개의 점을 알고 있을 때 그 사이 값을 추정하기 위하여 직선거리에 따라 선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설계비, 감리비, 안전점검 인원 수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끝점 와 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사이에 위치한 의 값을 추정하기 위해 두 점 사이에 직선을 긋고 다음과 같은 비례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을 풀면, 어떤 주어진 값 에 대한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직선보간법 계산식
직선보간법의 활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건축설계 대가 및 감리비 대가 산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설계비, 감리비 대가 산정 시 공사비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감리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내진성능 평가 직접인건비 산정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공사비와 요율, 안전점검 등의 기준인원 수 산정표를 보시면 구간별로 정해져있고, 그 사이 값을 찾는 경우에 쓰는 원리는 같기 때문에 아래 계산 예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선보간법 계산 방법 예시
직선보간법 활용한 건축공사감리 대가 산정 예시
공사비 159억원의 제2종(보통) 건설공사에서 건축공사감리비를 산정해보면,
-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159억원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은 14,454,545,454원입니다.
- 이 금액이 요율표의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공사비 100억원 일 때 요율 1.04, 공사비 200억원 일때 요율 1.01입니다.
- 100억원과 200억원 사이에 공사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1.01과 1.04사이에 요율을 직선보간법으로 구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계산 방법을 통해 공사비 159억원에 대한 건축공사 감리비 요율은 1.027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선보간법을 활용한 안전점검 기준인원수 산정 계산 예시
연면적 42,000㎡의 콘크리트 구조,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해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안전점검 등의 기준인원수에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면적 42,000㎡의 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은 30,000㎡일 때 29인, 50,000㎡일 때 39인입니다.
- 이 중간에 있는 42,000㎡의 과업을 수해하는 기준인원수를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 위 식에 따라 42,000㎡를 정밀안전진단한다고 할 때 기준인원수는 33인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직선보간법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설계비 / 감리비 / 건설사업관리비 /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의 기준인원수 산정 등 건설관련 업무의 대가 산정에서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