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15)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경비(제비율) 적용기준

(최신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경비(제비율) 적용기준

2024년 1월 1일에 조달청에서 발표한 2024년 원가계산 제비율표(제경비표) 자료가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이 3월 15일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오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신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변경 내용

(3월 15일 발표)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적용시기 : 2024. 3. 15.(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2024년 3월 15일 발표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 최신 적용기준(엑셀, pdf파일)

위 내용 참고하시어 시설공사 건축, 토목, 조경, 환경산업설비, 문화재수리에 대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에 대해 확인하시어 예정가격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설계자료 및 노임, 건설공사 관련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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