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25.8.7.)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제경비표)가 일반관리비율이 변경되어 25년 8월 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및 사유에 대해 아래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최신 자료(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변경 사항)

2025년 최신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변경 내용

  • 적용시기 : 2025년 8월 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변경내용 : 일반관리비율 6% → 8%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변경 전
<변경 전(25.4.1.)>
일반관리비 요율 변경 후
<변경 후(25.8.7.)>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표 pdf

<자료출처 :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위 위 내용 참고하시어 시설공사 건축, 토목, 조경, 환경산업설비, 문화재수리에 대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에 대해 확인하시어 예정가격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시 간접공사비(제경비)의 기준이 되는 요율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5년 적용해야 할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노임단가, 품셈 등 업무자료를 카테고리 또는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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