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인증 및 등급기준, 인증절차 등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공공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해 인증대상(단계적 상향), 인증기준, 등급기준, 인증 절차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제도 개요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적 확산 방향

제도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세부로드맵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민간건축물로 점차 확산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적 확산 방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녹색건축물지원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소유 또는 관리주체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3. 건축물의 범위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
  5.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 대상 차이는 기숙사 포함 여부에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계신데 아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대해서 보시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인증기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인증을 부여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 및 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별 점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를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ZEB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에너지자립률100% 이상80%이상
100%미만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인증신청 및 절차

제로에너지빌딩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신청 (https://zeb.energy.or.kr/)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및 절차
  • 신청자격 : 건축주 / 건축물 소유자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위 내용 확인하시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과 의무대상 확대 방향 그리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과 기준, 신청 절차, 인센티브 등 그리고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차이점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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