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공공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해 인증대상(단계적 상향), 인증기준, 등급기준, 인증 절차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제도 개요
- 정의 :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
-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적 확산 방향
제도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세부로드맵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민간건축물로 점차 확산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녹색건축물지원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소유 또는 관리주체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 교육감
-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기관
-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법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행위에 대한 정의)
- 건축물의 범위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
-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 대상 차이는 기숙사 포함 여부에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계신데 아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대해서 보시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인증기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인증을 부여합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별 점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를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ZEB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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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 100% 이상 | 80%이상 100%미만 | 60%이상 80%미만 | 40%이상 60%미만 | 20%이상 40%미만 |
인증신청 및 절차
제로에너지빌딩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신청 (https://zeb.energy.or.kr/)
- 신청자격 : 건축주 / 건축물 소유자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위 내용 확인하시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과 의무대상 확대 방향 그리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과 기준, 신청 절차, 인센티브 등 그리고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차이점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