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에 따라 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별 법적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경우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 하자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공사의 종류)
정보통신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 5년
-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 3년
-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 관로공사
- 철탑공사
- 교환기 설치공사
- 전송설비공사
- 위성통신설비공사
-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 1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의 종류



하자담보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위 내용 참고하시어 정보통신공사의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하자담보의 책임이 없는 경우, 법적근거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하자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건설공사 관련 자료는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