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축공사에서 전기 설계·감리용역은 건축사에게 통합 발주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9042호, 2022.11.15)으로 제14조의3이 신설되어, 2023년 11월 16일부터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반드시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
분리발주 도입 배경
기존에는 전기 설계·감리용역이 건축사에게 통합 발주된 후 전기 전문업체에 하도급으로 넘겨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가 하도급 → 설계·감리 품질 저하 → 전력시설물 안전성 문제가 반복되었고, 이미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가 의무화된 점을 감안하여 설계·감리 용역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 법령 개정 이력
- 2022.11.15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19042호) — 제14조의3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신설
- 2023.11.16 : 개정법 시행 — 이후 집행계획공고·계약분부터 즉시 적용
- 2024.02.06 : 추가 개정 (법률 제20207호), 2024.08.07 시행
분리발주 관련 법적 근거
| 법령 | 주요 내용 |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 | 발주자는 해당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6 | 분리발주 예외 대상 규정 — 바닥면적 2천㎡ 미만 건축물(아파트·연립주택 제외), 국방·국가안보 관련 기밀 공사 |
| 건축법 제67조 | 연면적 1만㎡ 이상(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에 관계전문기술자(전기) 협력 의무 — 이 경우 분리발주 대상 |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산업부 고시 제2024-160호, 2025.1.1 시행) | 분리발주 대가기준, 감리원 배치기준 등 세부 운영사항 규정 |
분리발주 의무 대상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은 아래 두 가지를 분리발주 의무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1호 — 집행계획 공고 대상 (주로 공공발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
→ 국가계약법 기준 용역금액 2억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에 주로 해당
제2호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민간 포함)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전기)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 전기 분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적용
분리발주 예외 대상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6)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의무가 면제되며 기존 통합 발주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예외 내용 | 비고 |
|---|---|---|
| ①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 2천㎡ 미만인 건축물 | 아파트·연립주택은 규모 무관하게 예외 불가 |
| ② | 국방·국가안보 관련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해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 해당 기관 판단에 따름 |
분리발주 적용 기준 한눈에 보기
| 건축물 유형 | 규모 조건 | 분리발주 여부 |
|---|---|---|
| 아파트·연립주택 | 규모 무관 | 분리발주 의무 |
| 일반 건축물 (창고 제외) | 연면적 1만㎡ 이상 + 바닥면적 2천㎡ 이상 | 분리발주 의무 |
| 일반 건축물 (창고 제외) | 바닥면적 2천㎡ 미만 | 예외 (통합발주 가능) |
| 공공발주 사업 | 용역금액 2억 2천만원 이상 | 분리발주 의무 |
| 국방·국가안보 관련 | 기밀유지 필요 시 | 예외 (통합발주 가능) |
발주 절차 및 실무 유의사항
발주 방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감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야 합니다(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항). 건축사사무소를 경유하거나 재하도급하는 방식은 분리발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주감리 대가산정과의 관계
전기 감리용역은 건축·토목·기계 분야 감리와 별도 계약으로 독립 발주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기반 상주감리 대가산정서(건축·토목·기계)에서 전기 분야를 제외하고,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른 별도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독립적으로 산정·발주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 감리용역 분리발주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이 2022년 11월 15일 신설(법률 제19042호)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1월 16일 이후 집행계획공고·계약(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사업) 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면적 1만㎡ 미만 건축물은 분리발주 대상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①공공기관이 용역금액 2억 2천만원 이상으로 집행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②건축법 제6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관계전문기술자(전기) 협력 의무가 있는 경우 각각 분리발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연면적 1만㎡ 미만이라도 공공발주이고 용역금액이 2억 2천만원 이상이면 분리발주 대상입니다. 또한 아파트·연립주택은 규모와 무관하게 분리발주 의무 대상입니다.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로 발주하면 분리발주가 되나요?
아닙니다.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은 분리발주와 다른 개념입니다. 분리발주는 전기 설계·감리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형태로 이행하는 방식은 분리발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관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사항입니다.
전기 설계용역도 분리발주 대상인가요?
네, 설계와 공사감리 모두 분리발주 대상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의 제목 자체가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이며, 전기 설계용역과 전기 공사감리용역 모두 건축 등 타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
분리발주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 업무 처리 지침 위반으로 감사 지적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무 대상 발주자는 반드시 분리발주 원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분리발주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발주자와 시공사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리 관련 추가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 상주감리 대가산정 방법 완벽 해설 (건축·토목·기계 분야, 실비정액가산식)
- 건설사업관리와 공사감리 차이점 비교 해설
- 건축설계비 대가 산정 방법 가이드(공사비 요율방식 계산법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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