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 2에 따라 전기공사 완공일로부터 10년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발전설비, 송배전, 변전, 건축물 전기설비 등)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법령
-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 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전기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전기공사의 종류 | 하자담보책임기간 |
---|---|
1. 발전설비공사 | |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나. 가목 외 시설공사 | 3년 |
2. 터널식 및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전력구 송전ㆍ배전설비공사 | |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나. 가목 외 송전설비공사 | 5년 |
다.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 2년 |
3. 지중 송전ㆍ배전설비공사 | |
가.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 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 5년 |
나. 배전설비공사 | 3년 |
4. 송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송전설비공사를 말한다) | 3년 |
5.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 3년 |
6. 배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배전설비공사를 말한다) | |
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 3년 |
나.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 2년 |
7.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8.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하자담보 책임이 없는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 없습니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위 내용 참고하시어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하자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건설관련 자료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