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및 의무 설치대상 시설 등 해설
장애인 화장실의 의무 설치 대상 시설물(건축물)과 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의 세부 설치기준(대변기, 소변기, 구조, 마감재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법규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법적 설치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는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각 시설마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으로 구분하여 위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 설치대상 이외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공항시설,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화장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을 파악하고자 하실 때 이 두 가지 법을 근거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 관련 법령
아래 글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의 의무 설치 대상 시설물과 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의 세부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법규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법적 설치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중화장실의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화장실 의무 설치대상 시설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생시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 설치 대상 시설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이 혼재되어 있으니 구분하시어 확인바라며,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은 아래 조견표 그림과 PDF 파일(장애인 화장실 설치대상 조견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화장실 세부 설치기준(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
장애인 화장실에 관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아래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에 관한 세부기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아래 본문에서는 위 법령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장애인 화장실이 법 기준대로 설치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일반사항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세정장치ㆍ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ㆍ누름 버튼식ㆍ레버식 등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은 다중이용시설물 중 공공에서 설계한 화장실 평면도입니다. 아래 도면을 보시면 장애인 화장실의 남, 녀 구분이 되어 있고,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통로에 설치하였습니다. 추가 세부 사항은 다음 그림을 통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설치기준
-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이고,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대변기의 좌측과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 ×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열리도록 할 수 있다.
- 대변기는 양변기의 형태로 하되, 바닥 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 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 ×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세정장치ㆍ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래 도면은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설계하고 시공한 지하철 역사의 다목적화장실 도면입니다. 설치기준과 비교했을 때 모든 기준에 맞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기준
-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안팎,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 수직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은 법령에서 규정한 소변기 설치기준입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설계하고 시공한 화장실 장애인 소변기 설치 사례입니다.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설치기준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로 하고,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목발 사용자 등 보행이 곤란한 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운터식 세면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도꼭지에는 냉ㆍ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 길이 0.65미터 이상으로 하고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안팎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의 상단 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설치기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장애인 화장실 설치사례의 평면도와 입면도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화장실의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의 설치 기준과 실제 지자체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서 설계하여 공사한 장애인 화장실 사례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물론 잘 되어 있는 곳의 사례를 가져와서 그렇지 사실은 기준에 맞게 안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화장실의 의무 설치 대상 시설물과 장애인 화장실 세부 설치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 기준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세부 기준은 위 본문 중 링크(관련 법령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또는 권장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은 관련법에 따른 세부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다수의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경우 해당 허가권자에게 민원을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