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의 정의, 구분(관련 법규)

계속비란?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에 따른 계속비의 정의는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씁니다.

계속비에 해당 하는 예산의 지출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합니다. 하지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장계계속공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계속비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비의 계약 형태가 장기계속계약이고, 그 계약 중 하나가 장기계속공사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장기계속계약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형태와 방법 그림 설명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장기계속계약은 공사 뿐만 아니라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장기계속공사

장기계속공사란 공사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수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 각 회계년도의 예산의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의 정의와 구분과 수년에 걸쳐 이행되는 공사에 대한 계약형태인 장기계속공사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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