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과 목적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가지 계획서를 비교하고, 통합하여 작성, 제출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대상, 제출 주체, 시기 등 비교
구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목적 |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 | 목적물의 안전을 확보 |
작성 | 시공사 | 시공사 |
검토 승인 | 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 국토안전관리원(국토부) |
제출 주체 | 시공사 |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 |
제출 시기 | 착공 전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작성 기준 | 작성대상 사업장 | 건설공사 전반, 공종별로 작성 |
작성 대상 |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000㎡ 이상의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5. 최대 지간 길이가50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6. 터널 건설등의 공사 7.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8.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1. 1종,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9. 발주자가 위험공사로 판단되는공사 10. 소규모건설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11.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관련 규정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4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49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확인 업무 지침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 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각 계획의 적합성과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때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이고,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는 목적물 공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따라서 작성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토 주체가 다르기에 통합하여 작성할 수는 있지만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 및 관련근거
질의회신 사례
Q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A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유해한 사항(건설기계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두 가지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생략할 수 없습니다.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각각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 작성 지침서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함에 있어 양 계획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계획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 안전관리를 정착시킴은 물론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자료 링크)
위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대상, 주체, 제출 시기 등에 대해 확인하시고,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 안전관리에 도움에 되길 바랍니다. 기타 건설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