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자,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의 정의 및 의무 배치기준, 자격 및 복장기준
건설공사 중 혼동할 수 있는 유도자와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해서 정의와 차이점, 관련근거에 따른 배치기준 그리고 인건비를 정산할 수 있는 항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관리비), 자격과 교육에 대한 사항 그리고 복장기준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유도자,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 비교(정의, 역할, 기준, 비용)
구분 | 유도자 | 신호수 | 보행안전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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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서울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역할 | 건설기계와 접촉, 충돌 등 위험으로부터 작업자 보호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확보 및 교통정리 | 보도 공사 현장의 보행자 안전 확보 |
배치기준 | 건설기계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 공사장 내외부 작업 시 보행자, 차량 통행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 보도 공사장에 통행 안내 및 안전시설 점검 등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필요한 경우 |
비용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
- 관련 법령에 따라 신호 및 유도를 하는 사람을 정의하는 용어가 다르기에 혼동될 수 있으나 역할 및 배치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에서 보통 차량계 건설기계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위해 배치하는 사람을 유도자라하고,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과 근로자간의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사람을 신호수라고 하며,
- 도로교통법상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및 교통정리를 위한 사람 역시 신호수라고 합니다.
유도자의 정의, 관련근거, 배치 및 자격기준, 인건비 등
유도자의 ‘정의’
- 차량계 건설기계 등 작업 시 기계와 접촉, 충돌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
- 건설공사 현장에서 양중기ㆍ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 보호,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람
유도자 배치기준(의무 대상)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접촉, 전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출입·작업을 해야하는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제39조(작업지휘자 지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굴착면 높이 2m이상 굴착자겅ㅂ
- 교량작업(높이 5m 이상, 최대지간 30m 이상)
- 중량물 취급작업(2인 이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 궤도작업차량 작업
- 입환작업(入換作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조(운반기계 등의 유도)
- 굴착작업을 할 때에 운반기계 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 채석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 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
유도자 교육 및 자격기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이수자
- 해당작업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자
유도자 인건비 정산 항목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1호 다목
※ 타워크레인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46조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 시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신호수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신호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신호수의 정의, 관련근거, 배치 및 자격기준, 인건비 등
신호수의 정의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배치되는 사람
- 교통 통제 목적에 따른 교통 통제수의 분류
- 통제 신호수 : 교통흐름 정지 및 통행
- 서행 신호수 : 도로 공사구간에 진입하는 차량 서행·운행 유도
- 유도 신호수 : 작업 차량을 안전하게 작업장으로 진입 유도
- 교통 감시원 : 각종 표지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 통제
- 보행 안내원 : 보행자에게 동선 안내 및 보행자 안전 확보
신호수 배치기준(의무 대상)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 사각지대 등 건설기계·장비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공사장 주변, 보차도에서 작업시 보행자 안전, 차량 통행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배치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규칙 제60조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 도로교통법 제69조 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의 2
신호수 자격기준 및 교육사항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이수자
-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 유도 및 통제 능력을 갖춘자
신호수의 인건비 정산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 7(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위 규정에 따라 공사 시행 중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의 배치 비용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호수가 건설장비와의 충돌, 협착 등 사고 방지 목적 외 현장 밖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관리 등의 목적을 겸하고 있다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차이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불가 내역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가능 항목, 정산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방법 및 정산(증빙) 기준 / 과태료 등
아래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유도자 및 신호수 복장기준
-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 호각, 깃발, 시선유도봉, ‘정지’와 ‘서행’ 규제표지가 양면으로 붙어 있는 패들, 고휘도 야간 안전복 및 안전모
- 도로작업구간 안전매뉴얼(국토교통부)
- 식별이 쉬운 안전조끼, 안전화, 안전모 착용 항상 단정한 복장 유지 호각, 깃발, 무선 통신기 휴대
- 건설기계 운전자 안전작업 가이드, 안전보건공단
- 신호수 전용 조끼(반사조끼 권장), 신호봉(또는 신호 깃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호각, 무전기
보행안전도우미 정의, 배치기준, 임무, 자격 및 교육기준, 복장기준
보행안전도우미 정의 및 관련 근거
보행안전도우미란「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대한 조례」에 따라 보도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전확보와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대한 조례
-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 서울시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2012. 5. 4.)에 의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도로관리과-8406, 2012. 5. 10)
-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2014년 보도환경개선-5807호)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배치
-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배치
-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교차로 주변이거나 굴착을 동반하는 보도 공사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어려운 경우 1명 이상 배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
-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그 주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도의 폭이 3미터 미만이거나 임시보행로를 차도에 설치한 경우
- 보도 공사 구간이 나뉘어져 여럿인 경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업무내용)
-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해당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위 임무 외의 임무를 보행안전도우미에게 주거나 지시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활동해서는 안됩니다.
보행안전도우미 자격기준 및 교육사항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이수자
-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 이수자
보행안전도우미 인건비 정산(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 7(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보행안전도우미 복장기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아래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위 내용 참고하시어 유도자와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의 정의와 역할, 배치 근거가 되는 법령과 배치 의무, 배치기준과 자격 및 교육사항 그리고 인건비 정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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