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자,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의 정의와 배치 및 자격, 복장기준

유도자,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의 정의 및 의무 배치기준, 자격 및 복장기준

건설공사 중 혼동할 수 있는 유도자와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해서 정의와 차이점, 관련근거에 따른 배치기준 그리고 인건비를 정산할 수 있는 항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관리비), 자격과 교육에 대한 사항 그리고 복장기준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유도자,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 비교(정의, 역할, 기준, 비용)

  • 관련 법령에 따라 신호 및 유도를 하는 사람을 정의하는 용어가 다르기에 혼동될 수 있으나 역할 및 배치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에서 보통 차량계 건설기계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위해 배치하는 사람을 유도자라하고,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과 근로자간의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사람을 신호수라고 하며,
  • 도로교통법상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및 교통정리를 위한 사람 역시 신호수라고 합니다.
유도자, 신호수 배치기준, 복장, 자격사항

유도자의 정의, 관련근거, 배치 및 자격기준, 인건비 등

유도자의 ‘정의’

  • 차량계 건설기계 등 작업 시 기계와 접촉, 충돌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
  • 건설공사 현장에서 양중기ㆍ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 보호,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람

유도자 배치기준(의무 대상)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접촉, 전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출입·작업을 해야하는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39조(작업지휘자 지정)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2. 굴착면 높이 2m이상 굴착자겅ㅂ
    3. 교량작업(높이 5m 이상, 최대지간 30m 이상)
    4. 중량물 취급작업(2인 이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3.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궤도작업차량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조(운반기계 등의 유도)
    • 굴착작업을 할 때에 운반기계 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 채석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 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종류
차량계-건설기계의-종류
건설기계관리법에-따른-건설기계의-종류

유도자 교육 및 자격기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이수자
  • 해당작업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자

유도자 인건비 정산 항목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1호 다목

타워크레인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46조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 시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신호수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신호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타워크레인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중 질의회신 참조>

신호수의 정의, 관련근거, 배치 및 자격기준, 인건비 등

신호수의 정의

  1.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배치되는 사람
  2. 교통 통제 목적에 따른 교통 통제수의 분류
    • 통제 신호수 : 교통흐름 정지 및 통행
    • 서행 신호수 : 도로 공사구간에 진입하는 차량 서행·운행 유도
    • 유도 신호수 : 작업 차량을 안전하게 작업장으로 진입 유도
    • 교통 감시원 : 각종 표지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 통제
    • 보행 안내원 : 보행자에게 동선 안내 및 보행자 안전 확보

신호수 배치기준(의무 대상)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 사각지대 등 건설기계·장비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공사장 주변, 보차도에서 작업시 보행자 안전, 차량 통행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배치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규칙 제60조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 도로교통법 제69조 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의 2

신호수 자격기준 및 교육사항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이수자
  •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 유도 및 통제 능력을 갖춘자

신호수의 인건비 정산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 7(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위 규정에 따라 공사 시행 중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의 배치 비용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호수가 건설장비와의 충돌, 협착 등 사고 방지 목적 외 현장 밖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관리 등의 목적을 겸하고 있다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수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게시판 참고>

유도자 및 신호수 복장기준

  •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 호각, 깃발, 시선유도봉, ‘정지’와 ‘서행’ 규제표지가 양면으로 붙어 있는 패들, 고휘도 야간 안전복 및 안전모
  • 도로작업구간 안전매뉴얼(국토교통부)
    • 식별이 쉬운 안전조끼, 안전화, 안전모 착용 항상 단정한 복장 유지 호각, 깃발, 무선 통신기 휴대
  • 건설기계 운전자 안전작업 가이드, 안전보건공단
    • 신호수 전용 조끼(반사조끼 권장), 신호봉(또는 신호 깃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호각, 무전기
유도자, 신호수 복장기준

보행안전도우미 정의, 배치기준, 임무, 자격 및 교육기준, 복장기준

보행안전도우미 정의 및 관련 근거

보행안전도우미란「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대한 조례」에 따라 보도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전확보와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대한 조례
  •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 서울시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2012. 5. 4.)에 의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도로관리과-8406, 2012. 5. 10)
  •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2014년 보도환경개선-5807호)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1.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배치
  2.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배치
  3.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교차로 주변이거나 굴착을 동반하는 보도 공사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어려운 경우 1명 이상 배치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
    •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그 주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도의 폭이 3미터 미만이거나 임시보행로를 차도에 설치한 경우
    • 보도 공사 구간이 나뉘어져 여럿인 경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업무내용)

  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해당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위 임무 외의 임무를 보행안전도우미에게 주거나 지시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활동해서는 안됩니다.

보행안전도우미 자격기준 및 교육사항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이수자
  •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 이수자

보행안전도우미 인건비 정산(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 7(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보행안전도우미 복장기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아래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보행안전도우미 복장기준
<서울시 조례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 복장기준>

위 내용 참고하시어 유도자와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의 정의와 역할, 배치 근거가 되는 법령과 배치 의무, 배치기준과 자격 및 교육사항 그리고 인건비 정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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