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설치기준 총정리 2025 | 상세기준, 대상, 가격, 제외 등

소방시설법에 따른 피난기구, 완강기 설치기준

완강기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피난기구로 화재나 응급상황 시 건축물 상층부에서 안전한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소방시설입니다. 완강기의 설치기준 상세, 설치 대상 건물, 층별 설치개수 기준, 제외 대상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강기란 무엇인가?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여러 사람이 교대로 연속 사용이 가능한 생명보호 장비입니다. 화재나 응급상황 시 건물 상층부에서 안전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소방시설입니다.

완소방시설은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할 수 있으며, 완강기는 이 중 피난구조설비에 속합니다.

완강기와 간이완강기 비교 사진

완강기와 간이형 완강기의 차이점 비교표

완강기 설치 의무대상 건물

아래 법령과 기준을 통해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된 건물의 유형과 조건과 설치개수, 성능,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방시설도 위와 같은 법령체계에 따라 설치기준, 성능,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VS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차이점 비교>

국가화재안전기준 체계가 2022년 12월 1일 부터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구분된 이원화 체계로 신기술 및 신제품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고, 성능 기준의 안전성과 기술기준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국내 소방안전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화재안전성능기준(NFPC)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법적형식소방청고시국립소방연구원 고시
법적효력준법령적 성격기술적 가이드라인
개정절차행정예고→ 의견수렴 → 고시간소화된 공고절차
개정주기1~2년6개월~1년
실무적
이해
<건축주/설계자 확인>
성능목표
<시공업체/관리자 확인>
달성목표

건축물 용도별 완강기 상세 설치기준

우선순위 : 설치 대상층은 시행령 별표 기준 → 설치 개수/위치는 NFPC 301 → 설치 상세 및 제품성능은 NFTC 301 근거로 구체화

  1. 설치 대상층(시행령 별표4) :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하나, 다음 층은 제외됩니다.
    •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노유자시설 중에서 피난층이 아닌 경우 포함)
    •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 가스시설, 지하가 중인 터널·지하구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설치개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PC 301)
    • 기본 설치 층마다 1대 이상 설치(층, 용도, 면적 고려)
    • 숙박시설 :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 추가 설치
    • 노유자시설 : 4층 이상이며, 스스로 피난 불가자 대상층엔 구조대 1개 이상 추가
  3. 면적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TC 301)
    • 숙박·노유자·의료시설: 500㎡당 1대
    • 위락·문화·운동·판매시설 또는 복합용도층: 800㎡당 1대
    • 계단실형 아파트: 세대당 1대
    • 기타 용도: 1,000㎡당 1대
  4. 설치위치 및 조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TC 301)
    • 개구부 요건: 가로 ≥ 0.5 m, 세로 ≥ 1.0 m인 안전 개구부에 고정 설치
    •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 m 초과 시 발판 설치 필요
    • 밀폐형 창의 경우 파괴장치 필수
    • 배치 원칙: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 배치 금지 (예외 조항 있음)
    • 고정 방식: 기둥·보·바닥 등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등으로 고정
    • 로프 길이: 부착 위치에서 착지면(지면 등)까지 충분히 도달하도록 설계, 건축물 접촉으로 손상 방지

완강기 설치기준 개요(요약표)

항목기준 및 요건
기본 설치 개수층당 최소 1대 이상 (용도·면적 고려)
면적별 추가 설치숙박·노유자·의료: 500㎡/대
위락 등 복합층: 800㎡/대
기타: 1000㎡/대
숙박시설 추가 설치객실당 완강기 1대 또는 간이완강기 2대 이상
노유자시설 구조대4층 이상 스스로 피난 불가자 대상층에
구조대 1개 추가
설치 위치 조건개구부 크기(g≥0.5 m, v≥1.0 m),
발판·파괴장치 설치 등
개구부 배치동일 직선상 배치 금지
고정 방식구조물 견고부에 볼트·매입·용접 고정
로프 길이착지면까지 손상 없이 충분히 도달하도록
형식승인 기준최대사용하중, 시험성적서 제출 필수

완강기 점검주기 및 점검 항목

  • 점검주기 : 연1회 이상 정기점검 / 사고 발생 시 즉시 또는 정기점검 전이라도 필요 시 실시
  • 점검항목
    • 외관, 로프상태, 고정 상태, 작동 점검, 안전장치, 표시 및 사용설명서 점검
  • 관련 법령 및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NFPC 30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NFTC 30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지침 및 권고안
완강기 점검사진
<완강기 점검>

완강기 미설치 시 처벌 수준은?

설치 의무는 건물 소유주(임대인)에게 있으며, 완강기 미설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완강기는 화재나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핵심적인 피난기구입니다. 정확한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언제나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관리자나 시설 책임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전문업체와 상담하여 적절한 완강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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