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구성(양식 등) 및 적합 판단기준과 제출방법, 작성 및 검토 절차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전반적인 업무 흐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개요
- 제 출 자 :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건축물기재내용 변경 신청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 제출기관 : 해당 허가 및 신고 행위의 인허가권자
- 제출방법 : 건축허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류로 제출
-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란? 제출 및 예외대상 등 제도 개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검토 절차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적합판단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4개 부문으로 구성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평점합계 65점 이상(공공은 74점이상) 취득한 경우 적합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주1)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 3,000㎡ 이상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
- 주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제출 필요
- 주3)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허가행위가 중복되어 신청되는 경우 열손실 변동 면적을 합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판단
- 주4)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전·후 도면 및 건축주 또는 설계자 날인 확인서 등 제출 필요
- 주5) 종전에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하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양식
위 내용 참고시어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관련 주체와 작성 및 제출 방법, 검토절차, 제출자료와 적합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