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란? 제출 및 예외대상 등 제도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결정하는 제도에 대해 제출대상과 예외대상, 관련법령, 연면적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도 개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도 정의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기술적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결정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확인에 필요한 “연면적의 합계” 산정기준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
    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산정기준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집 발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대상(예외대상)

근거예외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3호, 제16호, 제27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주택법 제 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6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제26조에 의한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판단기준

  1. 제 출 : 연면적의 합계(기준 제3조제2항)가 500m2 이상인 경우
  2. 제 출 :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의 합계(기준 제3조제2항 및 제3항)가 500m2 이상인 경우
  3. 미제출 : 면적과 관계없이 제출예외 대상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축허가에 필요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도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시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과 예외대상에 대해 판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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