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배치 대상 공사, 선임자격, 시기, 업무기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및 선임자격, 선임시기, 업무 수행기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 공사를 분리하여 행해지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와 관련하여 선임, 배치 대상 건설공사의 규모와 선임 시기, 선임자격, 업무수행 기준 및 과태료 사항에 대해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배치 대상 건설공사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이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 예) 건축공사 40억원, 전기공사 5억원, 기계공사 5억원, 통신공사 5억원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및 업무 수행기준 관련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 예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안전보건조정자는 안전보건 자격 및 경력이 충분한 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도록 하고, 선임 및 지정 시 ①법적요구 자격의 충족여부, ②안전보건 실무경력 보유 등 전문성, ③배치 시기 및 시공사 통보(공유) 방법에 대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과 ‘지정’의 차이점

법에 따르면 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기준 중 1과 4~7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한다고 하고, 2와3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임과 지정의 차이를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 타 법령에 의해 공사감독자 등 발주처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자 중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정함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타 법령에 의해 발주처에서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하는 자가 아니라 안전보건조정자로 새로이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되는 요건에 따라 정하고 있는 것

따라서 타 법령에 의해 선임되어 업무 수행 중인 자가 안전보건조정 업무의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지정이고, 안전보건조정업무만을 위해서 배치하는 것을 선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시기 및 통보

  •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가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고, 이를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함
  •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 시 발주자 벌칙사항(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과태료) 제5항 1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및 지정 기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간
  • 복수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중첩되어 진행되는 기간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수행기준

아래의 사항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 혼재된 위험작업에 파악활동에 관한 사항
  • 혼재된 위험작업의 위험성 파악에 관한 사항
  • 혼재된 위험작업의 시기, 내용 및 안전조치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각각의 공사 도급인과 정보공유에 관한사항 등

발주자는 주간 공정회의 등을 통해 시공자간의 공사 일정을 공유하여 위험작업 실시 여부, 혼재된 작업의 유무와 시기 등을 사전 파악하여야 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전 파악된 작업내용의 부합성 및 누락 발생이 있는 확인하고,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업무 조정 또는 추가적인 인적 및 물적 자원 투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주자가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가 아닌 자를 선임할 경우 해당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각각의 시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결과

  1. 안전보건조정자는 자체 업무수행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 활동을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 회의 주관 및 자료의 요구
    • 위험작업 및 위험성 파악 내용
    • 안전조치 및 조정의 내용
    • 조정내용의 이행 점검 및 중점 점검내용 등
  2. 안전보건조정자는 본연의 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활동내용(회의일지, 점검일지 등)을 결과물로 기록 및 관리하고 시공자와 공유하도록 함
  3. 위험요소의 재발방지 및 간헐적인 작업 간섭으로 인한 위험요소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환류 활동 실시
  4. 안전보건조정자는 임시적, 간헐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에서 혼재작업의 유무와 그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누락 여부에 더욱 집중하여 점검 수행

안전보건조정자 관련 질의 회신

안전보건조정자의 소속 및 선임방법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시기 질의회신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시기 질의회신 설명

위 내용 확인하시어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대상 건설공사와 선임 자격, 선임 시기, 선임 기간, 업무수행기준과 활동내역과 결과에 대해 확인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기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기준(대상, 주체, 시기, 역할 등)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기준(제출시기, 작성주체 등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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