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
안전보건조정자는 다수의 공종(건축, 토목, 전기 등)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법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대상 현장과 선임기간, 자격요건, 업무 및 미 배치시 과태료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조정자 배치의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5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개요
다수의 공종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은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건설현장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 총 공사금액 판단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총공사금액 의미, 판단 기준 해설
- 건설공사란?
- 토목·건축공사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 소방시설의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국가유산 수리공사 (「국가유산수리법」 제2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간
- 중첩되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
- 복수의 건설공사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진행하는 기간동안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유지
-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한 직후 각 공사의 도급인에게 통보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요건
①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건축법」 , 「주택법」 등에 따라 ②배치된 감리원 중 주된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요건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건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가능(‘24.3.12.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자격요건
-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감리원 등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내용의 증빙서류(계약서, 위임서 등) 작성·보관 필요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1) 작업조정
- 공사 간 혼재된 작업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시기 및 내용 조정
- 안전보건조정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건설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
- 각 공사별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이 각각 수립한 공정별 시공계획, 작업내용은 물론 안전보건조치 계획, 내용의 공유 확인
- 산업재해 예방 조치 마련 및 공유, 조정을 위해 위험성평가 절차 참여 필요
(2) 안전보건 조치
- 혼재작업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할 안전보건 조치를 마련하고, 각 공사별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이행하도록 지시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개선 요구
(3) 발주자 보고
-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각 시공사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상황, 개선지시 불이행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공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조정 의견 제시
- 건설공사발주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비·공사기간 조정
안전보건조정자 관련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보정자를 두지 않은 발주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회신
위 내용 참고하시어 안전보건조정자와 관련하여 제도의 개요, 선임대상 건설현장, 선임기간, 자격요건(선임, 지정), 업무내용, 과태료, 주요 질의회신까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또는 건설관련 업무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