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가시설) 수직보호망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수직보호망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 등 가설구조물 외 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 구조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가시설의 정의와 종류

  • 정의 :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 종류
    1.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2.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3.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4.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5.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6.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7. 개구부 보호덮개 :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기준 관련 규정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등)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 국토부 설계기준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05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0 : 추락 재해방지시설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5 :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C-29-2017 :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수직보호망 설치기준

  1. 수직, 수평 지지대에 수직보호망 설치 또는 수직보호망과 수직보호망 사이 연결은 수직보호망의 금속 고리나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테두리 부분에서 해야 하며, 고정 부분은 쉽게 빠지거나 풀어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수직보호망을 지지대에 설치할 때 설치간격 : 35cm 이하, 틈새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 하게 설치
  3.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 인장강도 : 0.98kN 이상수직보호망 긴결 방법 : 강풍 등의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①긴결재로 케이블 타이와 같은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할 경우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②로프를 사용할 경우 금속 고리 구멍마다 로프가 통과하여 지지대에 감기도록 해야 한다. 
  4.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 구조물의 단부,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이용하여 빈틈이 없도록 설치
  5. 통기성이 적은 수직보호망은 예상되는 최대 풍압력과 지지대의 내력을 검토하여 벽이음 보강
수직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 설치사례
<수직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 설치사례>

수직보호망 설치위치별 설치기준

수직보호망 설치위치별 설치기준
  • 강관비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과 같이 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수직보호망을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강관틀 비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이 수평 지지대 설치간격을 5.5m 이하로 하고 여기에 수직보호망을 견고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 철골구조물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3>과 같이 수직 지지대 설치간격을 4m 이하로 하고 여기에 수직보호망을 견고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 갱폼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4>와 같이 수평지지대와 수직지지대를 이용하여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보호망 자재 및 관리기준

  •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중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필요시는 보수, 교체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긴결부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
    2. 폭우, 강풍이 불고 난 후에는 수직보호망, 지지대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
    3. 수직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한 경우에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 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정상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보수
    4. 수직보호망에 붙은 이물질 등은 깨끗하게 제거
    5. 자재의 반․출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직보호망의 일부를 해체한 경우에는 해당작업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6. 낙하․비래물, 건설기계 등과의 접촉으로 수직보호망이나 지지재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정상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보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직보호망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규격에 합격하지 못한 제품
    2. 수직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3. 보수가 불가능한 것
  • 수직보호망 보관 시 준수사항
    1.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
    2. 크기가 다른 수직보호망을 동일장소에 보관할 때는 크기별로 구분하여 보관
    3.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설치부가 금속고리 이외의 것으로 된 수직보호망은 1년마다 적정한 모집단에서 발췌하여 그 성능을 확인

위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 등 가설구조물 외 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직보호망 설치기준과 구조 및 재료의 성능기준 그리고 설치방법, 관리기준에 대해 관련 규정(고시,지침, 시방서)에 따라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안전가시설, 비계 등 가설공사 설치기준에 대해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공사 설치기준

  1. 비계 : 건설현장의 가설공사는 구조물의 외부 작업을 위해 설치
  2. 가설통로 :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통로
  3. 안전가시설 :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시설
    •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 개구부 보호덮개 :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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