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보호망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 등 가설구조물 외 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 구조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가시설의 정의와 종류
- 정의 :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 종류
-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 개구부 보호덮개 :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기준 관련 규정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등)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 국토부 설계기준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05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0 : 추락 재해방지시설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5 :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C-29-2017 :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수직보호망 설치기준
- 수직, 수평 지지대에 수직보호망 설치 또는 수직보호망과 수직보호망 사이 연결은 수직보호망의 금속 고리나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테두리 부분에서 해야 하며, 고정 부분은 쉽게 빠지거나 풀어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수직보호망을 지지대에 설치할 때 설치간격 : 35cm 이하, 틈새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 하게 설치
-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 인장강도 : 0.98kN 이상수직보호망 긴결 방법 : 강풍 등의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①긴결재로 케이블 타이와 같은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할 경우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②로프를 사용할 경우 금속 고리 구멍마다 로프가 통과하여 지지대에 감기도록 해야 한다.
-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 구조물의 단부,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이용하여 빈틈이 없도록 설치
- 통기성이 적은 수직보호망은 예상되는 최대 풍압력과 지지대의 내력을 검토하여 벽이음 보강
수직보호망 설치위치별 설치기준
- 강관비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과 같이 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수직보호망을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강관틀 비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이 수평 지지대 설치간격을 5.5m 이하로 하고 여기에 수직보호망을 견고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 철골구조물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3>과 같이 수직 지지대 설치간격을 4m 이하로 하고 여기에 수직보호망을 견고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 갱폼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4>와 같이 수평지지대와 수직지지대를 이용하여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보호망 자재 및 관리기준
-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중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필요시는 보수, 교체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긴결부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
- 폭우, 강풍이 불고 난 후에는 수직보호망, 지지대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
- 수직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한 경우에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 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정상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보수
- 수직보호망에 붙은 이물질 등은 깨끗하게 제거
- 자재의 반․출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직보호망의 일부를 해체한 경우에는 해당작업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 낙하․비래물, 건설기계 등과의 접촉으로 수직보호망이나 지지재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정상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보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직보호망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규격에 합격하지 못한 제품
- 수직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 보수가 불가능한 것
- 수직보호망 보관 시 준수사항
-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
- 크기가 다른 수직보호망을 동일장소에 보관할 때는 크기별로 구분하여 보관
-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설치부가 금속고리 이외의 것으로 된 수직보호망은 1년마다 적정한 모집단에서 발췌하여 그 성능을 확인
위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 등 가설구조물 외 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직보호망 설치기준과 구조 및 재료의 성능기준 그리고 설치방법, 관리기준에 대해 관련 규정(고시,지침, 시방서)에 따라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안전가시설, 비계 등 가설공사 설치기준에 대해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공사 설치기준
- 비계 : 건설현장의 가설공사는 구조물의 외부 작업을 위해 설치
- 가설통로 :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통로
- 안전가시설 :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시설
-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 개구부 보호덮개 :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 레미콘 규격(호칭) 읽는 법, 레미콘 정의와 종류, 용도별 규격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작성주체, 대상, 시점, 내용, 적정성 확인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절차, 시점, 자격요건, 조치)
-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등 법적 기준
-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및 법적 기준(면적, 대/소변기수, 칸막이 규격 등)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의무 제출대상, 기준, 절차, 비용 등
- 건설공사 하자 면책사유와 하자판정기준 및 사례, 하자 시작일 등
- 2024년 하반기 정보통신공사 시중노임단가(24.9.1 이후 적용)
- 2024년 하반기 전기공사 노임단가(직종별 시중노임)
-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노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