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가시설) 개구부 보호덮개 설치기준 및 구조, 관리기준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인 개구부 보호덮개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 구조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가시설의 정의와 종류

  • 정의 :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 종류
    1.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2.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3.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4.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5.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6.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7. 개구부 보호덮개 :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개구부 보호덮개 등 안전가시설 설치 관련규정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등)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 국토부 설계기준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05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0 : 추락 재해방지시설
  •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C-29-2017 :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건설현장 개구부 덮개 설치사례 및 설치기준

개구부 보호덮개 설치기준

개구부 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 강재를 사용하여 보호덮개를 제작하는 경우 위 표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음
  • 개구부 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
  •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mm 이상인 곳에는 보호덮개 설치
  •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구조물에 최소 5cm 이상 걸쳐져야 함
  • 덮개용 목재는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것을 사용
  •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의 두께는 12mm 이상,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단면은 45mm×45mm 이상
  • 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
  •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 철근 간격 1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함
  •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치
  • 보호덮개 상부에는 “추락주의”, “개구부 주의” 등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되,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 자재 등으로 개구부를 덮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를 가리는 것을 금지
  • 개구부 주변은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 덮개는 임의 제거를 금지하며, 작업상 부득이 해체하였을 경우 작업 종료 후 즉시 원상 복구

위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인 개구부 보호덮개 설치기준과 구조 및 재료의 성능기준 그리고 설치방법, 관리기준에 대해 관련 규정(고시,지침, 시방서)에 따라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안전가시설, 비계 등 가설공사 설치기준에 대해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공사 설치기준

  1. 비계 : 건설현장의 가설공사는 구조물의 외부 작업을 위해 설치
  2. 가설통로 :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통로
  3. 안전가시설 :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시설
    •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 개구부 보호덮개 :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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